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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1.08 2016구합5030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각하한다.

2.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소외 회사는 2001. 6. 1. 설립되어 2014. 3. 12. 폐업한 회사로서, 2010년부터 2013년까지 부가가치세 등 15건의 과세종목 합계 505,646,300원을 체납하였다.

나. 원고는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소외 회사의 지분비율 97.44%에 해당하는 주식 96,602주를 보유하고 있었다.

과세기간 세목 지정일자 납부기한 고지세액(원) 1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2013.4.16. (2013.4.17.송달) 2013.5.6. 50,813,880 2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109,447,800 3 2010사업연도 법인세 3,208,510 4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97,876,070 5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61,434,040 6 2011사업연도 법인세 5,853,740 7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60,532,000 8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23,720,860 9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32,666,970 10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31,627,860 11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21,388,660 12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26,174,940 13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2014.1.15. (2014.1.17. 송달) 2014.2.4. 18,909,240 14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19,437,220 15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18,971,190 합계 582,062,980

다. 피고는 원고를 소외 회사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2013. 4. 16. 및 2014. 1. 15. 원고에 대하여 소외 회사의 체납세액 중 원고의 지분비율에 따라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582,062,980원을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5. 5. 29. 피고에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5. 6. 15. 이의신청 기간이 도과하였음을 이유로 각하결정을 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9. 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5. 11. 17. 각하결정을 하였다.

마. 한편 소외 회사는 2010. 12. 22. 창원지방법원에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다가 2014. 4. 8. 위 법원에서 회생절차폐지결정을 받았다

위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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