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4구합11717 실업급여 반환 명령 등취소
원고
A
피고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
변론종결
2014. 11. 27.
판결선고
2014. 12. 1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4. 4. 29. 원고에게 한 7,914,160원의 실업급여 지급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 징수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12. 30. 서울 성동구 B, 2층을 본점 소재지로 하여 도장 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C(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에서 퇴직한 후, 2013. 3. 4. 피고에게 고용보험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여 소정급여일수 120일, 구직급여일액 32,976원의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2013. 3. 11.부터 2013. 7. 8.까지(이하 '이 사건 실업인정대 상기간'이라고 한다) 구직급여 합계 3,957,080원을 지급받았다.
나. 피고는 2013. 12. 16.부터 2014. 2. 28.까지 인터넷을 통한 실업인정 신청자들의 경우 대면 실업인정 신청의 경우와 달리 직접 확인이 어려워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할 우려가 크다는 이유로 인터넷을 통해 신청한 실업인정 자들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한 결과, 2014. 4. 29. 원고가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이 사건 회사에 취업하였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부정하게 실업급여를 수급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고용보험법 제61조, 제6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4조, 105조에 따라 실업급여 지급제한, 구직급여 3,957,080원의 반환명령 및 3,957,080원의 추가징수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4, 5,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의 요청을 받고 이 사건 실업인정대상기간 동안 하루 약 3시간 정도 이 사건 회사의 기존 사업을 정리하고 재기를 하기 위한 업무를 도와준 사실이 있을 뿐 이 사건 회사에 취업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그 대가로 돈을 지급받은 적도 없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 출근한 것을 취업에 지장을 주는 근로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사실오인으로 인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 원고는 2013. 3. 8.부터 2013. 7. 8.까지 총 5회에 걸쳐 피고에 대하여 실업인정 신청을 하였고, 그 중 3회(2013.4.15., 2013.5.13., 2013.7.8.)는 인터넷을 통하여 실업인정 신청을 하였는데 원고가 위 신청 시 사용한 IP 주소와 이 사건 회사의 IP 주소가 동일하다. 한편, 원고는 위 각 신청서의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근로사실 및 취업(예정)내역란에 '없음'이라고 기재하였다.
2) 피고 소속 직원이 2014. 1. 27. 작성한 원고에 대한 진술조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문. 이 사건 회사에서 담당업무는 무엇이었으며, 직원은 몇 명이었나요. 답. 공무 등 전반적인 관리업무(4대 보험 신고)를 하였고, 직원은 임원직을 빼고 2, 3명 정 도 있었습니다. 문. 이 사건 회사에서 계속하여 이직하였다가 취업하는 것을 반복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 첫 번째(2007. 9. 30. 이직)는 이직을 위하여 그만 둔 것이고, 두 번째(2010. 8. 31. 이직) |
는 임금체불 때문에 그만 둔 것이고, 세 번째(2012. 12, 30. 이직)는 이 사건 회사가 거 의 부도가 나서 그만 둔 것입니다. 문. 2011. 6.경 재입사를 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 사장님이 다시 와달라고 해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문. 2012. 12, 30. 퇴사한 이후 이 사건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한 적이 있나요. 답. 한 달에 2~3번 정도 갔습니다. D 상무가 견적서를 작성해달라고 해서 갔습니다. 문. 마지막으로 언제까지 갔나요. 답. 2013. 5.경까지 갔었고, 그후부터 2013. 8.경까지는 집에서 작업을 해 주었습니다. -중략 문. 이 사건 회사 소속 직원 D의 고용보험 퇴사신고(2013. 6. 1.경)는 누가 했나요. 답. 제가 했습니다. 문. 다시 묻겠습니다. 2013년에 이 사건 회사에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근무하였나요. 답. 2013. 3.경부터 2013. 7. 8.까지입니다. |
3) 원고는 2014. 1. 28. 확인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고, 원고의 2013. 3.경부터 2013. 7.경까지의 교통카드의 승·하차 시간 및 지하철역의 내역에 의하면, 원고는 위 기간 동안 평일에 대체로 10:00경 이 사건 회사의 근처에 있는 왕십 리역에 하차하였다가, 14:00경부터 16:00경 사이에 왕십리역에서 승차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3.경 근무일자는 첨부된 교통카드 내역서로 갈음합니다. 원당역(원고 주거지 근처의 지 하철역)과 왕십리역이 이용일이며, 대체로 매일 10:30경부터 14:00까지 근무를 하였고, 근무 시간은 대략 2시간 정도이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을 제1, 3, 4, 5,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고용보험법 제47조 제1항,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에 의하면 수급자격 자는 실업인정대상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그 근로를 제공한 날 이후 최초의 실업인정일에 제출하는 실업인정신청서에 그 사실을 적어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고용보험법 제61조 제1항에 의하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 한 자에게는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같은 조제2항에 의하면 고용보험법 제47조 제1항에 따른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실업급여를 수령하는 행위는 위 제1항에서 정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이와 같은 경우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고용보험법 제62조 제1항,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5조 제1항에 의하여 이미 지급된 구직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고, 이에 추가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따라 지급받은 구직급여액과 동액을 징수할 수 있다.
한편 고용보험법 제47조 제1항,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2조는 근로의 제공이 취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1개월간의 소정 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 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고용보험법 제2조 제6호에 따른(1개월 미만 고용)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 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하여 상업·농업 등 가업에 종사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과 그 밖에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취업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어 그 범위가 매우 폭넓고,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9조 제2항의 취지상 근로의 제공이 취업과 동일한 정도일 것까지 요하는 것은 아니므로, 고용보험법 제47조 제1항에 따른 신고대상인 근로의 제공이라 함은 법령상 취업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물론 그에 이르지 않는 정도의 것(무급, 임시직 등)이라 하더라도 취업으로 볼
여지가 있거나 문제될 수 있는 상당한 범위의 것도 포함한다고 할 것이며, 근로의 제공 또는 취업 여부는 위 규정을 토대로 수행한 업무의 성질과 내용, 대가성과 반복 · 계속성 등 근로의 객관적인 형태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
2) 위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실업인정대상기간을 포함한 2013. 3.경부터 2013. 7.경까지 약 5개월에 걸쳐 거의 매일 이 사건 회사에서 일정시간(최소 2 ~ 3시간) 동안 근무를 하였고, 출·퇴근 시간, 근무장소가 일정하며 담당업무 역시 종전에 근무할 당시의 업무인 견적서 작성, 4대 보험 처리 등의 행정처리 등이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실업인정대상기간 동안 이 사건 회사의 구체적인 지휘·감독 아래 종속적으로 근무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5차례 제출한 실업인정신청서에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근로사실 및 취업(예정)내역란에 '없음'으로 기재한 점 등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실업인정대상기간 중에 이 사건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였고 이를 피고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채 구직급여를 수령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이에 반하는 듯한 갑 제5호증의 기재는 앞서 인정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믿기 어렵고,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근로제공의 대가를 수령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는 고용보험법 제61조 및 제62조에서 정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지급받은 자'에 해당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차행전
판사조현욱
판사김혜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