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6.05.13 2016가단83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에 대하여 부산지방법원 2014차8066호 지급명령에 기한 물품대금 채권을 가진 채권자이다.

나. D은 2014. 10. 28. 피고에게 “피고로부터 2014. 3. 13. 차용한 317,000,000원 중 100,000,000원은 2014. 11. 30.까지, 나머지 217,000,000원은 2015. 3. 31.까지 변제하고 연 10%의 이자를 지급하며, 위 채무의 이행을 위하여 레이저, 범용선반 등 6개의 기계를 양도담보로 제공하되, 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즉시 강제집행을 하여도 이의가 없다”는 내용의 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공증인 E 사무소 증서 2014년 제923호)를 작성하여 주었다.

다. 원고는 위 지급명령정본에 기초하여, 피고는 위 공정증서에 기초하여 각 D 소유의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그 매각 목적물(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금2324호 공탁금)에 대한 청구취지 기재 배당절차에서 법원은 2015. 12. 31. 배당기일을 열어, 실제 배당할 금액 7,733,641원 중 원고에게 499,413원, 피고에게 7,234,228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피고의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의 D에 대한 채권이 허위채권이므로 피고는 위 배당절차에서 배당받을 권리가 없다고 주장한다.

배당이의 소송에서 원고는 배당이의 사유를 구성하는 사실에 대하여 주장, 입증하여야 하므로 상대방의 채권이 가장된 것임을 주장하여 배당이의를 신청한 채권자는 이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한다

(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다32178 판결 참조). 그런데 원고는 피고가 D의 실질적 대표인 F이 운영하는 또 다른 회사인 G...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