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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2.18 2018가단200985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소유의 부산 해운대구 E 외 2필지 지상 F건물 G호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C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7. 4. 27.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 나.

이 사건 경매절차의 집행법원은 2018. 1. 15. 배당기일을 열어 실제 배당할 금액 287,909,092원 중 16,370,997원을 1순위자인 배당요구권자(최우선임금채권) 피고에게, 198,414,517원을 3순위자인 신청채권자 겸 근저당권자 원고에게 각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공고하였다.

다.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액 16,370,997원 전액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2018. 1. 17.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소외 회사의 이사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피고가 소외 회사의 근로자로서 소외 회사에 대하여 퇴직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여 피고에게 합계 16,370,997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이 사건 배당표는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액을 원고에 대한 배당액에 추가하는 것으로 이 사건 배당표를 경정하여야 한다.

나. 판단 ⑴ 관련 법리 원칙적으로 배당이의 소송에 있어서 원고는 배당이의 사유를 구성하는 사실에 대하여 주장ㆍ입증하여야 하므로, 상대방의 채권이 가장된 것임을 주장하여 배당이의를 신청한 채권자는 이에 대하여 입증책임을 부담한다

(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다32178 판결 참조). 주식회사의 이사, 감사 등 임원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것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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