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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4.06 2016가단20267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 소유이던 인천 남동구 D 1층 102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자인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2015. 3. 2. 부동산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고, 피고는 임차인으로서 2015. 5. 4. 임차보증금 22,000,000원에 대하여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을 하였다.

나. 인천지방법원 B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위 법원은 2016. 4. 27. 임차인(소액)인 피고에게 1순위로 22,000,000원을, 원고에게 2순위로 36,231,676원을 배당하는 내용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의 배당액 중 19,060,047원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가장 임차인이거나 임대차계약의 주된 목적이 주택을 사용수익하려는 것이 아니고 소액임차인으로서 보호받아 선순위 담보권자에 우선하여 채권을 회수하려는 것이 주된 목적이 있었던 자로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으로 보호될 수 없다.

따라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배당표가 경정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배당이의 소송에 있어서는 원고는 배당이의 사유를 구성하는 사실에 대하여 주장ㆍ입증하지 아니하면 아니 되므로, 상대방의 채권이 가장된 것임을 주장하여 배당이의를 신청한 원고는 이에 대하여 입증책임을 부담한다

(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다32178 판결 등 참조).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입법목적과 소액임차인 보호제도의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채권자가 채무자 소유의 주택에 관하여 채무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 그곳에 거주하였다고 하더라도, 임대차계약의 주된 목적이 주택을 사용수익하려는 것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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