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목포시 E 소재 4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은 F의 소유이고, F은 이 사건 건물 중 101호에 대하여는 2014. 7. 15. 피고 A과, 102호에 대하여는 2014. 7. 15. 피고 B과, 402호에 대하여는 2013. 2. 19. 피고 C과 각각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4. 11. 1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D로 부동산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2015. 12. 29. 피고들에 대하여 최선순위소액임차인이라는 사유로 각각 12,000,000원씩 배당되고, 원고에게 309,856,393원이 배당되었다.
다. 이에 원고는 배당 당일 피고들에 대하여 배당이의를 한 후 2016. 1. 4.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경매개시결정 이전에만 대항요건을 갖추면 우선변제권을 인정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악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기 위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가장임차인으로, 이 사건 건물에 실제로 거주하지 않거나 임대차보증금을 실제로 지급한 사실이 없다.
그렇다면 피고들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정한 소액임차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경매에 따른 배당표는 피고들에 대한 각 배당액 12,000,000원을 삭제하여 그 액수만큼 원고에 대한 배당액을 증액하는 것으로 경정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배당이의 소송에 있어서 원고는 배당이의 사유를 구성하는 사실에 대하여 주장ㆍ입증하지 아니하면 아니되므로, 상대방의 채권이 가장된 것임을 주장하여 배당이의를 신청한 채권자는 이에 대하여 입증책임을 부담한다
(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다32178 판결 등 참조). 또한, 통정허위표시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의사표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