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 소유의 인천 계양구 D, 제2동 제5층 제507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자로서 2013. 10. 28. 위 아파트에 관하여 이 법원 B로 임의경매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1. 4. 14. 전소유자인 E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차보증금 15,000,000원,월세 350,000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1. 11. 28. 전입신고를 하였고, 2013. 10. 7.C와사이에 임차보증금25,000,000원,월세 200,000원으로변경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3. 10. 24. 확정일자를 받았다.
다. 위 임의경매사건에서 이 법원은 배당기일인 2014. 5. 14. 실제 배당할 금액 85,447,343원 중 1순위로 소액임차인 피고에게 20,000,000원, 2순위로 근저당권자 원고에게 65,447,343원을 각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라.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액에 이의를 제기하고, 2014. 5. 20.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임차보증금을 15,000,000원에서 25,000,000원으로 증액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피고와 C 사이의 2013. 10. 7.자 임대차계약은 원고가 임의경매개시신청을 하기 직전 소액임차보증금을 추가로 우선변제받기 위하여 체결된 가장임대차에 해당한다.
나. 판단 배당이의 소송에 있어서 원고는 배당이의 사유를 구성하는 사실에 대하여 주장ㆍ입증하지 아니하면 아니되므로, 상대방의 채권이 가장된 것임을 주장하여 배당이의를 신청한 채권자는 이에 대하여 입증책임을 부담한다
(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다32178 판결). 살피건대, 갑5, 6호증, 을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