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4. 01. 23. 선고 2013누11361 판결
회수 불능의 상태에 있는 채권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음[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2구합8168 (2013.03.29)

제목

회수 불능의 상태에 있는 채권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음

요지

상속개시 당시 채권이 회수 불능의 상태에 있는지 여부는 사실상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며 상속개시 당시 재무구조로는 융자를 받거나 수익을 창출하여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보여 상속재산에 포함한 처분은 위법함

사건

2013누11361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이AA

피고, 항소인

강남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3. 3. 29 선고 2012구합8168 판결

변론종결

2013. 8. 29.

판결선고

2014. 1. 23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3. 1. 25. 원고에 대하여 한 상속세 OOOO원(가산세 OOOO원 포함)의 부과처분 중 OOOO원(가산세 OOOO원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다만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12행의 OOOO원 을 OOOO원 으로 고친다.

2. 피고는 항소심에서도, 이 사건 상속개시 당시 BB산업개발이 파산, 강제집행, 회사정리 등의 절차개시를 받거나 사업폐쇄, 형의 집행 등에 의하여 채무초과상태의 회복이 불가능하였다는 사정이 없었고, 그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등 정상적으로 운영되다가, 이 사건 상속개시일로부터 약 1년 9개월 후에야 폐업신고를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속개시 당시 이 사건 채권이 회수 불능의 채권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거듭 주장한다.

그러나 상속채권의 채무자에게 상속개시 당시 파산, 강제집행, 회사정리, 사업폐쇄, 형의 집행 등의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밖의 사정을 종합하여 사실상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 그 상속채권은 상속재산에 포함시킬 수 없다고 할 것인바, 앞서 인용한 제1심 판결이 적절하게 판시하고 있는 BB산업개발의 해산 및 사업 재개와 이 사건 채권의 발생 경위 BB산업개발의 자산 및 영업 상태와 폐업 경위(BB산업개발은 부채가 자본을 약 1,700배 초과하는 상태였고, 이 사건 상속개시 직전인 2008년에는 약 OOOO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였으며, 사건 상속개시 당시 CC리스여신 주식회사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 윤전기 운용리스 차입금 OOOO원의 채무에 대하여 CC일보가 연대보증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위 채무의 정리를 위하여 폐업을 하지 못하고 있다가, 사건 상속 개시 후 CC일보의 위 차입금 채무 변제로 위 채무가 정리되자 폐업신고를 하였다) 등 제반 사정(제1심 판결문 제4쪽 다항 및 제5쪽 라.항)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BB산업개발에 대한 이 사건 채권은 이 사건 상속개시 당시 회수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것 이 객관적으로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상속재산에 포함시켜 한 이 사건 처분은 그 한도 내에서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