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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 01. 24. 선고 2013두23515 판결
미수채권은 상속개시 당시까지 피상속인의 소유라고 볼 수 있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2누37717 (2013.10.16)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중2518 (2010.11.05)

제목

미수채권은 상속개시 당시까지 피상속인의 소유라고 볼 수 있음

요지

(2심 판결과 같음)사망을 전후하여 상속인들과 사이에 상속재산의 분할 등에 관한 아무런 협의도 없었던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미수채권은 상속개시 당시까지 피상속인의 소유라고 볼 수 있어 상속세과세가액에 포함한 부과처분은 적법함

사건

2013두23515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1. 고AA 2. 고BB

피고, 피상고인

화성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3. 10. 16. 선고 2012누37717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인들이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민사소송법 제429조, 행정소송법 제8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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