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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 6. 28. 선고 2011누43722 판결
[신규고용촉진장려금반환명령등취소][미간행]
AI 판결요지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 에서 반환을 명할 수 있는 장려금 등의 범위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으로 제한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부정지원금 외에 다른 비용의 반환을 위하여 지급제한처분을 할 수는 없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후 개정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 도 제1항 에 따른 반환명령 또는 지급제한을 한 날부터 1년 동안 지원제한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병덕)

피고, 항소인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동부지청장

변론종결

2012. 5. 31.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0. 5. 20. 원고에 대하여 한 29,040,280원의 신규고용촉진장려금 반환명령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 적을 이유는 제2항에서 제1심 판단을 보충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제1심 판단의 보충

피고는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 중 ‘지원을 제한하거나’ 부분이 개정되지 아니하여 여전히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 에 따라 지급받은 날부터 1년 동안의 지급제한과 지급제한기간에 지급된 비용에 대하여는 반환을 명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 에서 반환을 명할 수 있는 장려금 등의 범위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으로 제한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부정지원금 외에 다른 비용의 반환을 위하여 지급제한처분을 할 수는 없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후 개정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 제1항 에 따른 반환명령 또는 지급제한을 한 날부터 1년 동안 지원제한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용호(재판장) 이원신 신동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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