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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1.12.30. 선고 2011구합4535 판결
행정처분등취소
사건

2011구합4535 행정처분등취소

원고

한국철도공사

피고

부산지방고용노동청장

변론종결

2011. 12. 9.

판결선고

2011. 12. 30.

주문

1. 피고가 2011. 7. 5. 원고에 대하여 한 32,600,540원의 지원금 반환명령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은 2010. 6. 21.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대구지사가 2008. 3. 11.부터 2008. 4. 3.까지 직원 1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인 B과정훈련(이하 '이 사건 훈련'이라 한다)에서 훈련생인 A가 훈련기간 중 출국하여 3일 동안 훈련에 불참하였음에도 훈련에 참여하여 정상수료한 것처럼 보고함으로써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를 지원받았다는 이유로, 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2008. 12. 31. 법률 제93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1항 제2호, 제5항, 구 근로자직 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2009. 4. 1. 노동부령 제3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3항, 별표 2 제1호 나목의 2.가, 구 고용보험법(2008. 12. 31. 법률 제9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고용보험법'이라 한다) 제35조,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08. 9. 18. 대통령령 제210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56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훈련의 인정취소와 2008. 4. 21.부터 2009. 4. 20.까지 1년간 지원금 등 지급제한 및 지급제한 기간 내 지급된 훈련비 593,513,030원의 반환을 명하는 처분을 하였다.

나. 피고는 대구지방고용청장의 위 지원금 등 지급제한처분에 따라, 2011. 7. 5. 원고에 대하여 그 지급제한기간 동안 원고 산하 부산철도차량정비단과 부산경남지역본부가 지급받은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합계 32,600,540원을 반환하라는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가지번호 포함)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훈련생 A가 출국한 기간에 이 사건 훈련에 참석한 것으로 출석처리하여 훈련 비용을 청구한 것은 교육담당직원의 단순한 행정착오에 기인한 것일 뿐이므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근거법령인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은, 구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의 위임의 한계를 벗어나 무효이다.

(3) 지급제한처분에 따라 반환을 명하는 지원금 등은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된 지원금 등에 한하며,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 비용을 지급받은 원고의 대구지사에 지원된 지원금 등에 한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산하 부산철도차량정비단과 부산경남지역본부에 지원된 지원금 등은 반환 대상이 아니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이 사건 조항의 위헌·위법 여부)

(1) 구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은 '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원을 제한하거나 이미 지원된 것을 반환하도록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이 사건 조항은 '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 장려금이나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지원금, 장려금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을 받은 날이나 지급신청을 한 날로부터 1년 동안 지원금, 장려금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노동부장관은 지급제한기간에 지급된 지원금, 장려금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에 대하여는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처분은 위와 같은 법령 규정에 따라, 지급제한기간에 원고 산하 부산철도차량정비단과 부산경남지역본부에 지급된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의 반환을 명하는 것인바, 우선 이 사건 처분의 근거규정인 이 사건 조항이 구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의 위임의 한계를 벗어나 무효인지 여부를 살펴본다.

(2) 구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이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사항의 범위를 명시적으로 특정하지는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위 조항의 입법취지나 목적 등에 의한 내재적인 위임의 범위나 한계는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6. 4. 9. 선고 95누11405 판결, 대법원 1997. 7. 22. 선고 96누6578 판결 등 참조). 그런데 법에 따라 지급되는 각종 지원금 등의 성격상 다양한 유형의 위반행위가 예상되는 점과 지원금 등의 부정수급행위에 대한 징벌적 제재처분을 통하여 한정된 공적 재원에 기반한 지원금 등의 지급과 관련한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궁극적으로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과 향상을 도모하려는 위 규정의 입법취지 내지 목적,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 등을 고려하여 보면, 위 조항의 위임취지는 부정행위의 유형과 그 위반의 정도, 내용, 동기 및 그 결과 등의 경중에 따라 그 기준을 합리적으로 세분하여 규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거나 그렇지 못할 경우 관할 행정청에 일정한 범위 내에서 가중,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할 것을 예정하고 있는 것으로 봄이 위 위임규정의 입법취지에도 부합한다.

(3) (가) 이 사건 조항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자에 대하여 1년 동안 지원금,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 기간 동안 이미 지급된 것은 반환을 명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위반행위의 내용이나 정도에 따라 지급제한의 기간이나 범위 및 반환명령의 대상범위를 달리할 수 있는 재량을 부여하지 아니한 채 획일적으로 1년 동안 지급을 제한하고 그 지급제한기간에 지급된 지원금 등을 모두 반환시키도록 하고 있다. 그 결과 피고로서는 원고와 같이 부정수급액이 극히 소액인 사업주에 대하여도 일률적으로 위와 같은 제재처분을 할 수밖에 없는데, 반환명령의 대상이 되는 지원금 등은 통상 부정수급액에 비하여 매우 큰 금액으로서 부정수급자가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로서 예상할 수 있는 범위를 현저히 초과하고, 이는 이 사건 조항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입법목적을 감안하더라도 그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에 비하여 부정수급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원고의 경우 부정수급액은 61,580원인데 비하여 반환을 명한 지원금은 이 사건 처분 금액을 포함하여 총 593,513,050원으로서 그 합계액이 위 부정수급액의 약 9,638 배에 이르고 있다).

나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조항은 지급제한의 기산일을 제재처분일이 아닌 '지원금 등을 받거나 지급 신청을 한 날'로 규정하고 있어 부정수급자로서는 제재처분을 받기 이전에 이미 지원 받았던 지원금 등을 소급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그런데 부정수급자가 1년 동안 지원금 등에 대한 지급이 제한될 것이라는 사정을 미리 안다면 지급제한기간 동안 직업능력개발 사업을 탄력적으로 실시하여 그 손실을 줄일 수 있고, 그와 같이 직업능력개발 사업을 운영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는바, 이 사건 조항에서 지급제한을 기속행위로 규정하면서도 그 기산일을 지원금 등을 받거나 지급 신청을 한 날로 정함으로써 부정수급자가 입게 되는 피해를 최소화하는 노력을 다하지 못함으로써 '피해의 최소성' 원칙을 준수하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다. 더불어 위와 같이 지급제한의 기산일을 제재처분일이 아닌 지원금 등을 받거나 지급 신청을 한 날로 규정함으로써 사업주가 다수의 피보험자 등을 대상으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능력개발 사업을 하는 경우 신청된 지원금 등의 지급대상자의 수나 지원금 등의 신청시점 및 지원금 등의 지급시점에 따라 지원금 등의 반환범위에 차이가 발생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될 수도 있다.

다) 또한 이 사건 조항은 '지원금 등을 받거나 지급 신청을 한 날'부터 1년 동안 지급제한 및 그 지급제한기간에 지급된 지원금 등에 대한 반환명령을 의무적으로 규정하면서도 위 제재처분을 할 수 있는 기간에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아니함으로써 부정수급자의 지위가 장기간 불안정해지는 문제가 발생한다.

라 한편 2010. 2. 8. 대통령령 제22026호로 개정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은 부정수급자에 대한 1년 동안의 지원금 등의 지급제한을 규정하면서도 '다만, 지원금이나 장려금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받으려고 하는 금액이 300만 원 미만으로서 최초로 부정행위가 적발된 경우에는 1년 동안의 지급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는 제한을 두었고, 2010. 12. 31. 대통령령 제22603호로 개정되어 현재 시행 중인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 은 '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에 따른 각 지원금 중 어느 하나의 지원금을 받거나 받으려 한 자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반환명령 또는 지급 제한을 한 날부터 1년의 범위에서 새로 지원하게 되는 제1항 에 따른 각 지원금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금에 대해서는 별표 1에 따른 기간 동안 지급을 제한한다. 다만, 그 부정한 방법의 정도, 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지급제한 기간의 3분의 1까지 감경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였는데, 이는 이 사건 조항의 위와 같은 문제점을 감안한 반성적 고려에서의 입법인 것으로 보인다.

(4) 위 인정 법리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조항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위반행위의 내용이나 정도에 따라 세부적인 기준을 정함이 없이 일률적으로 1년 동안의 지급제한 및 그 지급제한기간에 지급되는 지원금 등의 반환을 명하도록 강제하고 있을 뿐, 이를 가중·감경할 수 있는 재량의 여지도 부여하고 있지 아니한 관계로 위반행위자의 위반의 정도나 정상에 관계없이 일률적인 제재처분을 할 수 밖에 없는 결과가 초래되어 모법의 위임취지에 반하여 위임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할 것이며, 부정수급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 되어 무효이고, 이 사건 처분은 무효인 이 사건 조항에 근거한 것이어서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더 살펴볼 필요 없이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강후원

판사박무영

판사김애정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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