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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4.19. 선고 2011구합11038 판결
훈련비반환명령등취소
사건

2011구합11038 훈련비반환명령 등취소

원고

A 주식회사

피고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양지청장

변론종결

2012. 3. 29.

판결선고

2012. 4. 19.

주문

1. 피고가 2011. 7. 19. 원고에 대하여 한 1년간(2008. 6. 18.부터 2009. 6. 17.까지)의 지원금 지급제한처분 및 224,432,450원의 지원금 반환명령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 주문과 같다.

지원금 반환명령처분에 관한 예비적 청구취지 : 피고가 2011. 7. 19. 원고에 대하여 한 224,432,450원의 지원금 반환명령처분 중 194,559,032원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3. 13. 원고의 전주공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전주지청장(이하 '전주지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위 전주공장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도입트랙터 T6000 시리즈 교육과정'(훈련장소 : 원고의 전주공장 트랙터 교육장, 훈련기간 : 2008. 3. 31.부터 같은 해 4. 4.까지, 이하 '이 사건 훈련과정'이라 한다)에 관하여 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 인정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08. 3. 31.부터 2008. 4. 4.까지 소속 직원들을 상대로 이 사건 훈련과정을 실시한 후, 2008. 5. 26. 전주지청장에게 이 사건 훈련과정을 포함한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의 지원을 신청하여 2008. 6. 18. 전주지청장으로부터 그 지원금을 수령하였다. 한편 위 지원금 중에는 원고의 직원으로서 이 사건 훈련과정의 훈련생인 B에 대한 훈련비용 174,280원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B는 2008. 3. 27.부터 2008. 4. 8.까지 업무상 해외로 출장을 다녀오느라 이 사건 훈련과정에 전혀 참가하지 못하였다.다. 전주지청장은 감사원 및 고용노동부로부터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간 중 해외를 다녀온 훈련생에 대한 부정출결관리 여부의 조사를 요청받고 이 사건 훈련과정에 관하여 이를 조사한 결과, 그 훈련생인 B가 업무상 해외출장으로 인하여 2008. 3. 31.부터 2008. 4. 4.까지의 이 사건 훈련과정에 참가하지 않았음에도 그 기간에 모두 참가한 것으로 처리된 사실을 확인하고, 이러한 사실을 원고의 본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피고에게 알렸다.

라. 이에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훈련과정에 참가하지 않은 B에 대하여도 출석처리를 함으로써 훈련비용을 부정하게 지원받았다는 이유로 구 고용보험법(2008. 12. 31. 법률 제9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2008. 9. 18. 대통령령 제210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6조 제2항에 근거하여 2011. 7. 19. 다음과 같은 처분을 하였다.

○ 2008. 6. 18.부터 2009. 6. 17.까지 1년간의 지원금 지급제한처분(이하 '제1처분'이라 한다)

○ 원고가 위 지급제한기간 중 피고로부터 지원받은 지원금 합계 224,432,450원(2009. 6. 15.자 29,873,418원 + 2009. 11. 14.자 194,559,032원)의 반환명령처분(이하 '제2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8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주장 (제2처분 관련 주장)

구 고용보험법 제107조 제2항에 의하면 지원금의 반환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하는데, 피고가 원고로부터 지급제한기간 중 지급된 지원금을 반환받을 권리의 소멸시효는 원고가 B에 대한 훈련비용을 지원받은 다음날인 2008. 6. 19.부터 기산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로부터 3년이 지난 이후에 이루어진 제2처분은 위법하다.

2) 처분사유의 부존재 주장 (제1, 2처분 관련 주장)

원고가 B에 대한 훈련비용을 지원받은 행위가 구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에서 정하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원고의 잘못과 그에 따른 제재의 정도를 감안하여 엄격하게 판단되어야 한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훈련과정에 참가하는 훈련생들로 하여금 직접 출석부에 서명하게 하는 등 출결관리를 정확하게,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다만 원고의 교육 담당자가 처음 신고된 훈련생들 모두가 훈련비용 청구 대상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으로 착각하여 B에 대한 출석부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것을 모른 채, 출석부의 기재를 신뢰하여 그에 따른 훈련비용의 지원을 청구하였던 것에 불과하므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을 지원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제1, 2처분은 모두 위법하다.

3)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이 위헌이라는 주장 (제1, 2처분 관련 주장)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은 모법인 구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거나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 등에 반하여 부정수급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는 규정으로서 무효이므로,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을 근거로 한 제1, 2처분은 위법하다.

4) 지원금의 반환범위에 관한 주장 (제2처분 관련 예비적 청구에 관한 주장)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은 반환명령의 대상을 '지급제한기간에 지급된 지원금'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지급제한기간에 지급된 지원금'이란 지급제한기간 동안 지급청구권이 발생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지급제한기간 내에 실제로 지급된 지원금만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제2처분 중 제1처분에서 정한 지급제한기간의 종기인 2009. 6. 17. 이후에 실제로 지급이 이루어진 지원금 194,559,032원에 대한 반환명령 부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

구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에 의하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을 수령한 자에 대하여는 지급제한의 처분과 그 지급제한기간에 지원된 훈련비용의 반환명령처분이 내려질 수 있는데, 이러한 지급제한과 반환명령은 별개의 처분으로서, 반환명령처분은 지급제한처분과 함께 발령될 수도 있으나 지급제한처분이 발령된 이후 별도로 발령될 수 있고, 특히 지급제한처분은 그 사유인 훈련비용의 부정수급이 이루어진 이후라면 해당 지급제한의 대상이 되는 기간에 훈련비용이 지급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언제든지 발령될 수 있으나 이와 달리 그 지급제한기간에 지원된 훈련비용의 반환명령은 해당 훈련비용이 실제로 지원된 이후에야 발령될 수 있을 뿐이다. 이와 같이 지급제한기간에 지급된 훈련비용의 반환을 구하는 권리는 빨라도 그 훈련비용이 지급된 다음날부터 행사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그때로부터 위 권리에 대한 구 고용보험법 제107조 제1항 소정의 소멸시효도 진행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달리, 원고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을 받음으로써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지급제한의 처분을 할 수 있게 된 2008. 6. 19.부터 지급제한 기간에 지급된 훈련비용의 반환을 구하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것인지 여부

구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2항에서 정하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라고 함은 일반적으로 지급받을 자격 없는 사업주가 지급받을 자격을 가장하거나 지급받을 자격이 없음 등을 감추기 위하여 행하는 일체의 부정행위로서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의 지급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뜻한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두4272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B가 이 사건 훈련과정에 전혀 참가하지 않았음에도 정상적으로 참가한 것처럼 B에 대한 훈련비용의 지원을 신청하여 피고로부터 그 지원금을 수령하였는데, 만일 피고가 이러한 사실을 알았더라면 원고에게 B와 관련된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므로,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B와 관련된 지원금을 지급받을 자격이 없는 사업주가 그 자격을 가장하여 행한 부정행위로서 지원금의 지급에 관한 피고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B가 이 사건 훈련과정의 실시기간 동안 원고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해외로 출장을 나가게 되어 이 사건 훈련과정에 참가하지 못하게 된 이상 원고가 그러한 불참 사실을 몰랐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훈련과정을 담당한 직원의 단순한 업무착오로 B에 대한 훈련비용의 지원을 신청 · 수령하게 되었음을 인정할 자료도 없다.

따라서 원고가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피고로부터 B에 대한 훈련비용을 지원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구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 · 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금을 받거나 받으려 한 자(이하 '부정수급자'라 한다)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원을 제한하거나 이미 지원된 것의 반환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이하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라 한다)은 부정수급자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해당 부정수급일 내지 그 신청일로부터 1년간 위와 같은 지원금의 지급을 제한하며 그 지급제한기간 동안 지급된 지원금의 반환을 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부정수급자에 대한 1년간의 지원금 지급제한 및 그 지급제한기간에 지급된 지원금의 반환명령을 통하여 지원금 지급과 관련한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궁극적으로는 근로자의 직업능력 개발과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구고용보험법에 따른 지원금 지급이 고용보험기금이라는 한정된 공적 재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점을 감안할 때 그 입법목적 자체는 정당하고, 또한 위와 같은 징벌적 제재처분은 이를 통하여 지원금 지급과 관련한 부정행위가 감소되고 그 결과 고용보험기금 이 보다 건실화될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은 입법목적의 달성에 적합한 수단으로 볼 수 있다.

다) 하지만 그 입법목적의 달성과 관련한 '피해의 최소성' 내지 '법익의 균형성'이라는 관점에서 아래의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부정수급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규정으로서 그 모법의 위임취지를 벗어날 뿐만 아니라 헌법상의 과잉금지 원칙에도 위배되므로 그 효력이 없다.

(1)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부정수급행위의 내용이나 정도 등을 고려함이 없이 일률적으로 1년간의 지급제한과 함께 그 지급제한기간에 지원된 지원금 전액에 대한 반환명령을 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부정수급액이 그 자체로 극히 소액이거나 고용보험 법에 따라 1년간 통상적으로 지급받는 지원금의 전체적인 규모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아주 적은 금액에 지나지 않는 때라도 부정수급액을 훨씬 초과할 것이 명백한 1년간의 지원금 전액에 대하여 예외 없이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 따른 제재처분을 할 수밖에 없는바, 이는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의 입법목적을 감안하더라도 위와 같은 부정수급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제재의 범위를 현저히 초과함으로써 지나치게 가혹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원고의 경우 부정수급액은 174,280원인데, 제2처분으로 반환이 명하여진 훈련비용은 224,432,450원으로 위 부정수급액의 약 1,288배에 이르고, 여기에 전주지청장이 2011. 6. 20. 같은 이유로 반환명령한 45,981,476원까지 합산하면 원고가 반환하여야 할 지원금은 총 270,413,928원으로 위 부정수급액의 약 1,551배에 이른다).

(2)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지급제한의 기산일을 그 지급제한의 처분일이 아닌 부정수급일 또는 그 신청일로 규정하고 있어 부정수급자로서는 위 기산일 이후 지급제한의 처분일까지 이미 지원받았던 금액을 소급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그런데 부정수급자가 1년간 지원금 지급이 제한될 것이라는 사정을 미리 알았더라면 지급제한기간 동안 훈련과정을 탄력적으로 실시하여 반환명령의 금액을 줄일 수 있었을 것이고, 이와 같이 훈련과정을 운영하는 것이 부당하다고도 볼 수 없는바, 결국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지급제한을 기속행위로 규정하면서도 그 기산일을 부정수급일 또는 그 신청일로 정한 것은, 이와 달리 그 기산일을 정함으로써 부정행위를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하면서 부정수급자가 입게 되는 피해를 줄일 수도 있었던 점에 비추어 '피해의 최소성' 원칙을 준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 더불어 위와 같이 지급제한의 기산일을 그 지급제한의 처분일이 아닌 부정수급일 또는 그 신청일로 규정함으로써 사업주가 다수의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능력개발 사업을 하는 경우 언제 부정수급을 신청하는지 또는 이를 받는지에 따라 지급제한 및 그에 기한 반환명령의 범위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 그러한 경우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될 수도 있다.

(3) 더욱이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서는 부정수급일 또는 그 신청일로부터 1년간의 지급제한 및 그 지급제한기간에 이미 지급된 지원금에 대한 의무적인 반환명령을 규정하면서도 위 제재처분을 할 수 있는 기간에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아니함으로써 부정수급자의 지위가 장기간 불안정해지는 문제가 발생한다.

(4) 한편 구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이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사항의 범위를 명시적으로 특정하지는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구 고용보험법에 따라 지급되는 각종 지원금의 성격상 그에 관한 부정행위는 다양한 유형과 태양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그러한 부정행위를 방지하고자 하는 데 위 조항의 입법취지가 있음을 헌법상의 과잉금지 원칙과 함께 고려해 보면, 구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은 그 위임의 내재된 범위와 한계를 가진 규정으로서, 그 위임의 취지는 부정행위의 유형과 내용 및 그 동기 · 정도와 결과 등에 따라 지급제한 등 제재처분의 기준을 합리적으로 세분하여 규정하도록 위임한 것이거나 그렇게 규정하지 못할 경우에는 적어도 행정청이 위와 같은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그 제재처분을 가중·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할 것을 위임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도 위 조항의 위임을 받은 이 사건 시행령 규정은 부정행위의 내용이나 정도 등에 따라 제재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을 정함이 없이 일률적으로 1년간의 지급제한 및 그에 기한 반환명령을 하도록 강제하고 있을 뿐이고, 달리 이를 가중·감경할 수 있는 재량의 여지도 부여하고 있지 아니하는바, 이는 위와 같은 모법의 위임취지에 반하는 것이다.

(5) 2010. 2. 8. 대통령령 제22026호로 개정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은 부정수급자에 대한 1년간의 지급제한을 규정하면서도 "다만, 지원금이나 장려금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받으려고 하는 금액이 300만원 미만으로서 최초로 부정행위가 적발된 경우에는 1년 동안의 지급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는 제한을 두었고, 2010. 12. 31. 대통령령 제22603호로 개정되어 현재 시행 중인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은 "제35조 제1항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에 따른 각 지원금 중 어느 하나의 지원금을 받거나 받으려 한 자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반환명령 또는 지급 제한을 한 날부터 1년의 범위에서 새로 지원하게 되는 제1항에 따른 각 지원금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금에 대해서는 별표 1에 따른 기간 동안 지급을 제한한다. 다만, 그 부정한 방법의 정도, 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지급제한 기간의 3분의 1까지 감경할 수 있다."라고 개정되었는데, 이는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의 위와 같은 문제점에 대한 반성적 고려의 결과로 보인다.

다) 따라서 모법의 위임취지 및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인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제1, 2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제2처분이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에서 정한 반환의 범위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장준현

판사황재호

판사김이경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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