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병덕)
피고
서울지방노동청 동부지청장
변론종결
2011. 6. 17.
주문
1. 피고가 2010. 5. 20. 원고에 대하여 한 29,040,280원의 신규고용촉진장려금 반환명령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공급 업체인 ‘코드프로’를 운영하는 자이다.
나. 원고는 2008. 8. 29. 및 2009. 1. 15. 2차례에 걸쳐 피고에게 실업상태에 있던 소외인을 새로 고용하였다는 이유로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을 신청하였다.
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2009. 1. 8. 지원금산정기간을 2008. 6. 9.부터 2008. 7. 8.까지로 정하여 450,000원의, 2009. 2. 6. 지원금산정기간을 2008. 7. 9.부터 2008. 8. 8.까지로 정하여 450,000원의, 같은 날 지원금산정기간을 2008. 8. 9.부터 2008. 8. 31.까지로 정하여 333,870원의 각 지원금 지급결정을 하고, 그 무렵 원고에게 합계 1,233,870원의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하였다.
라. 그런데 2010. 5.경 실시된 신규고용촉진장려금 부정수급 조사결과, 소외인은 실제 2008. 5.경부터 원고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2008. 6. 5. 고용지원센터의 알선을 거쳐 신규로 채용된 것처럼 서류가 작성되어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이 신청된 사실이 확인되었다.
마. 피고는 2010. 5. 20. 원고에게, ‘소외인이 원고의 PC를 통하여 구직등록, 구인등록한 이후 알선요청된 점에 비추어 알선의 요건 없이 구인·구직자가 상호 정보를 알고 있어 면접 및 채용이 가능하였음에도 장려금 수급을 위해 형식적으로 사후에 알선받은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구 고용보험법(2010. 5. 31. 법률 제103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고용보험법’이라 한다) 제35조 제1항 (이하 ‘이 사건 법률 조항’이라 한다) 및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10. 2. 8. 대통령령 제220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56조 제2항 (이하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라 한다)의 각 규정을 적용하여 2009. 1. 8.부터 2010. 1. 7.까지 1년간 지급제한처분을 하고, 위 1,233,870원을 포함하여 위 지급제한기간에 원고에게 지급된 합계 29,040,280원의 신규고용촉진장려금 반환명령처분(이하 위 반환명령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법률 조항의 규정에 따르면 지급제한조치와 반환명령처분은 택일적인 것으로 병과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서는 위임의 범위를 벗어나 지급제한조치와 반환명령처분을 병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위임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그 효력이 없고, 이와 같이 무효인 규정에 터 잡은 이 사건 처분 또한 위법하다.
2) 일정한 지급제한기간에 지급된 모든 장려금에 대하여 무조건적으로 반환을 명하도록 정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의 규정은 행위책임의 원칙에 반하고, 처분의 상대방에게 전혀 예상하지 못한 비용을 발생하게 하는 점에서 신뢰보호의 원칙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실제 부정수급한 장려금에 비해 과다한 액수의 반환을 명한다는 점에서 비례원칙에도 반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의 내용이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의 지원제한 및 그에 따른 장려금 등의 반환의 범위를 정한 이 사건 법률 조항의 내용에 저촉되거나 이 사건 법률 조항이 정한 위임의 한계를 벗어났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 법 제35조 제1항 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 각 호 의 지원금, 장려금이나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을 받거나 받으려 한 자에 대하여는 지원금, 장려금 또는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을 받은 날이나 지급 신청을 한 날부터 1년 동안 지원금, 장려금 또는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노동부장관은 지급제한기간에 지급된 지원금, 장려금 또는 직업능력개발비용 훈련비용에 대하여는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1년 동안의 지급제한기간에 지급된 모든 장려금 등에 대하여 반환을 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의 모법인 이 사건 법률 조항은 “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장의 규정에 따른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 또는 받으려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원을 제한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을 반환하도록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피고가 반환하도록 명할 수 있는 장려금 등의 범위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으로 제한하고 있는 점, 구 고용보험법(2008. 12. 31. 법률 제9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는 제1항 에서 “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장의 규정에 따른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 또는 받으려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원을 제한하거나 이미 지원된 것을 반환하도록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반환하도록 명할 수 있는 장려금 등의 범위에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고 있었는데, 위 규정에 따를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 사업의 각종 장려금 등을 받은 자에 대하여 부정수급과 관계없는 장려금 등까지 반환하도록 명할 수 있게 되어 부정의 책임에 상응하지 못한 제재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었고, 이와 같은 비판에 대한 반성적 고려에 따른 결과로 이 사건 법률 조항의 내용으로 입법적 개선이 이루어 진 점 등을 고려하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과 무관한 장려금 등에 대하여 이 사건 법률 조항에 의하여 반환명령을 할 수는 없다.
따라서 1년 동안의 지급제한기간에 지급된 모든 장려금 등에 대하여 반환을 명하도록 규정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의 내용은 모법인 이 사건 법률 조항의 내용에 저촉되거나 이 사건 법률 조항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그 효력이 없고, 이와 같이 무효인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계 법령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