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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 11. 3. 선고 2015가합58091 판결
[사해행위취소][미간행]
원고

대한민국

피고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석 담당변호사 양차권 외 2인)

변론종결

2016. 10. 6.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 1과 소외 1 사이에 2010. 8. 30. 체결된 701,325,406원의 증여계약은 701,325,406원 한도 내에서 이를 취소하고, 피고 1은 원고에게 701,325,406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 2와 소외 1 사이에 2010. 8. 30. 체결된 10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2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 1과 소외 1 사이에 2010. 8. 30. 국민은행 ▽▽▽지점 계좌(계좌번호: 생략 2)에 관하여 체결된 예금주 명의신탁 계약을 701,325,406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 1은 원고에게 701,325,406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 2와 소외 1 사이에 2010. 8. 30. 국민은행 ▽▽▽지점 계좌(계좌번호: 생략 3)에 관하여 체결된 예금주 명의신탁 계약을 10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 2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1의 배우자이자 피고 2의 부친인 소외 1은 2010. 3. 26. 소외 2에게 경기도 남양주시 (주소 생략) 답 1,69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매대금 1,260,000,000원으로 정하여 매도하고 본인의 농협예금계좌(계좌번호: 생략 4)로 2010. 3. 26. 120,000,000원, 2010. 4. 26. 400,000,000원, 2010. 5. 25. 400,000,000원을 각 수령하였고, 잔금 340,000,000원은 2010. 6. 25.자로 발행된 수표(수표번호 5 생략, 수표번호 6 생략)로 수령한 후, 2010. 9. 17. 소외 2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소외 1은 수령한 위 양도대금 중 577,000,000원을 수표로 발행(수표번호 1 생략, 수표번호 2 생략, 수표번호 3 생략, 수표번호 4 생략)한 후 본인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생략 5)에 입금하였고, 2010. 6. 25. 수령한 각 수표(수표번호 5 생략, 수표번호 6 생략) 합계 340,000,000원 또한 위 국민은행 계좌에 입금하였다가, 2010. 7. 30. 위 입금액 중 800,000,000원을 본인 명의의 다른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생략 1)로 이체하였다.

다. 소외 1은 2010. 8. 30. 국민은행 ▽▽▽ 지점에서 위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생략 1)를 해약하여 801,325,406원(= 800,000,000원 + 이자 1,566,666원 - 소득세 219,330원 - 지방소득세 21,930원)을 인출한 후, 위 돈 중 701,325,406원을 피고 1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생략 2, 이하 ‘이 사건 피고 1 계좌’라 한다)로, 100,000,000원을 피고 2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생략 3, , 이하 ‘이 사건 피고 2 계좌’라 하고, 위 두 계좌를 합하여 ‘이 사건 피고들 계좌’라 한다))로 각 이체하였다.

라. 소외 1은 이 사건 토지를 위와 같이 양도하면서 이로 인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이에 원고 산하 북광주세무서장은 2015. 4. 1. 소외 1에게 이로 인한 양도소득세(이하 ‘이 사건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2015. 4. 30.까지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으나 소외 1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는데,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2015. 4. 기준 소외 1의 위 양도소득세 체납액은 794,839,090원이다.

[표1]

본문내 포함된 표
세목 귀속 납세의무성립일 고지일 최초납부기한 고지세액 체납액
양도소득세 2010 2010. 6. 30. 2015. 4. 1. 2015. 4. 30. 644,115,990원 794,839,090원

마. 소외 1이 2010. 8. 30. 위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생략 1)를 해약할 당시 소외 1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은 아래 표2 기재와 같다.

[표2]

본문내 포함된 표
구분 항목 내역 평가액(잔액) (단위: 원)
적극재산 예금 국민은행(생략 5) 14,130,442
농협(생략 4) 1,377,507(주1)
국민은행(생략 1) 801,325,406
적극재산 합계 816,833,355
소극재산 양도소득세 이 사건 부동산 양도 관련 644,115,990
소극재산 합계 644,115,990(주2)

주1) 1,377,507

주2) 644,115,990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소외 1이 2010. 8. 30. 자신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생략 1)를 해약하여 801,325,406원(= 800,000,000원 + 이자 1,566,666원 - 소득세 219,330원 - 지방소득세 21,930원)을 인출한 후 이 사건 피고 1 계좌로 701,325,406원을, 이 사건 피고 2 계좌로 100,000,000원을 각 송금한 것은 피고들에 대한 증여행위이거나, 예비적으로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예금주 명의신탁행위여서 이로 인하여 소외 1의 채무초과상태를 심화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위 피고들을 상대로 위 각 돈에 관한 증여 또는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의 취소와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청구취지 기재 돈의 지급을 구한다.

3. 판단

가. 피보전채권에 관한 판단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할 것이고, 이러한 법리는 조세채권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되며, 사해행위의 피보전채권이 되는 양도소득세 채권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가산금과 중가산금도 포함된다( 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37821 판결 , 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원고가 소외 1의 증여 또는 예금주 명의신탁행위가 행해졌다고 주장하는 2010. 8. 30.로부터 4년이 지난 2015. 4. 1.에야 비로소 소외 1에 대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소득세에 관한 이 사건 고지가 이루어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양도소득세는 예정신고납부하는 조세로서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 말일에 그 납부의무가 성립하고(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2호 ),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인 2010. 6. 30.에 이미 이 사건 양도소득세 납부의무의 기초가 되는 추상적 납세의무가 성립하여 가까운 장래에 위 양도소득세 채권이 성립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고, 그 후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실소유자가 소외 1임을 확인하고 소외 1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함으로써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양도소득세 채권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었으므로, 원고의 위 양도소득세 채권은 사해행위 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국세징수법 제21조 , 제22조 가 규정하는 가산금은 국세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은 경우 미납분에 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서, 과세권자의 확정절차 없이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징수법 제21조 , 제22조 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인바( 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참조), 가산금 채권 역시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성립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가산금을 포함한 원고의 소외 1에 대한 양도소득세 채권 678,898,240원 전부가 사해행위 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할 것이다.

3) 피고들은 대법원 1984. 3. 27. 선고 82누383 판결 을 근거로,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 시기는 소외 1이 이 사건 토지의 양도대금을 전액 수령한 2010. 6. 25.이고,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2011. 6. 1. 이후에야 발생하였으며, 원고는 2015. 3. 23. 양도소득세 결정결의를 하고 2015. 4. 1. 이에 대한 고지를 하였으므로 소외 1이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는 2015. 4. 1. 이후에야 비로소 성립하였고, 원고가 소외 1이 피고들 명의 계좌로 금원을 입금하였다고 주장하는 2010. 8. 30.경에는 원고의 양도소득세 채권이 성립하지 않았으며 그 납세의무 또한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들이 들고 있는 82누383 판결 은 양도소득세가 정부부과 방식에서 신고납부 방식으로 전환된 2000. 1. 1. 이전의 판례로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들은 또한 양도소득세는 소득세의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발생하므로 소외 1의 납세의무는 2010. 12. 31.경 비로소 발생한다고 주장하나, 양도소득세는 예정신고납부하는 조세로서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에 의하여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 말일에 그 납부의무가 성립함이 명백한 이상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에 관한 판단

1) 소외 1과 피고들 사이에 증여행위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되고( 대법원 1998. 5. 12. 선고 97다57320 판결 등 참조), 채무자의 사해의사 역시 추정된다( 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30861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금원지급행위를 증여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수익자가 이를 다투고 있는 경우에는 그 금원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할 것이고,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해행위를 주장하는 측에 있으며(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28686 판결 참조), 이때 그 금원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에서 그와 같이 송금한 금원을 무상으로 수익자에게 종국적으로 귀속시키는 데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특히,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금전을 이체하는 등으로 송금하는 경우에 그 송금은 다양한 법적 원인에 기하여 행하여질 수 있는 것으로서, 과세 당국 등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일정한 인적 관계에 있는 사람이 그 소유의 금전을 자신의 예금계좌로 송금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그에게 자신의 예금계좌로 송금할 것을 승낙 또는 양해하였다거나 그러한 목적으로 자신의 예금계좌를 사실상 지배하도록 용인하였다는 것만으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객관적으로 송금인과 계좌명의인 사이에 그 송금액을 계좌명의인에게 위와 같이 무상 공여한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추단된다고 쉽사리 말할 수 없다. 이는 금융실명제 아래에서 실명확인절차를 거쳐 개설된 예금계좌의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명의인이 예금계약의 당사자로서 예금반환청구권을 가진다고 하여도, 이는 그 계좌가 개설된 금융기관에 대한 관계에 관한 것으로서 그 점을 들어 곧바로 송금인과 계좌명의인 사이의 법률관계를 달리 볼 것이 아니다( 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30861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소외 1이 2010. 8. 30. 본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생략 1)를 해약하여 801,325,406원을 인출한 후, 위 돈 중 701,325,406원을 이 사건 피고 1 계좌로, 100,000,000원을 피고 2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생략 3, , 이하 ‘이 사건 피고 2 계좌’라 한다)로 각 이체한 사실, 피고 1은 소외 1의 배우자, 피고 2는 소외 1의 자녀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2) 위 법리를 바탕으로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주위적 청구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10 내지 제1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위 피고 1 계좌에서 피고 1 명의의 다른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생략 6)로 2010. 8. 30., 2010. 9. 20., 2010. 10. 20. 각 1,000만 원, 피고 1 명의의 또 다른 국민은행 각 계좌(계좌번호: 생략 7, 생략 8)로 2010. 11. 15. 각 1,000만 원씩 합계 5,000만 원이 이체된 사실, ③ 이 사건 피고 2 계좌에 2010. 8. 30. 입금되었던 100,000,000원은 2011. 2. 28. 위 피고 2 계좌가 해약됨에 따라 그 중 이자에 해당하는 1,332,450원이 같은 날 소외 1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생략 5)에, 원금 중 일부인 60,000,000원이 이 사건 피고 1 계좌에 각각 이체된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으나, 소외 1이 증여의 의사가 아니라 이 사건 토지 매매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한 자금 이동 경로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 피고 1 계좌에 위 돈을 송금하였다고 볼 여지도 있는 이상 위 인정 사실만으로 곧바로 소외 1이 피고 1에게 위 돈을 종국적으로 귀속시킬 의사로 송금하여 무상 공여하였다는 점에 관한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소외 1의 증여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주위적 청구에 관한 주장은 이유 없다.

(3) 다음으로 원고의 피고 2에 대한 주위적 청구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 2에게 위 100,000,000원을 종국적으로 귀속시킬 의사로 송금하여 무상 공여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원고의 피고 2에 대한 주위적 청구에 관한 주장도 이유 없다.

2) 소외 1과 피고들 사이에 예금주 명의신탁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1) 일반적으로 명의신탁이라 함은 대외적 관계에 있어서는 수탁자에게 소유명의가 있고 그에게 소유권이 귀속되나 신탁자와 수탁자의 대내적 관계에서는 신탁자가 소유권을 보유하고 이를 관리 수익하는 것이므로, 채무자가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로 송금한 금전에 관하여 이른바 차명계좌에 의한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이 성립하였다고 하려면 채무자와 예금계좌 명의인 사이에 대내적 관계에서 채무자가 그 예금채권에 대한 소유권을 보유하고 이를 관리 수익한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한다( 대법원 2015. 4. 9. 선고 2014다232982 판결 등 참조).

(2) 그리고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와의 관계에서 상대방과의 계약으로 취득한 권리를 명의신탁자에게 이전하여 줄 의무를 지고, 출연자와 예금주인 명의인 사이에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이 체결된 경우 명의인은 출연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금융기관에 대한 예금반환채권을 출연자에게 양도할 의무가 있으므로,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될 경우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명의인이 예금계좌에서 예금을 인출하여 사용하였거나 예금계좌를 해지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의인에 대하여 금융기관에 대한 예금채권을 출연자에게 양도하고 아울러 금융기관에 대하여 양도통지를 할 것을 명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다212438 판결 참조).

나) 판단

(1) 이 사건 송금과 관련하여 소외 1과 피고들 사이에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이 성립하였는지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 앞서 든 각 증거에 갑 제10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1과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피고들 계좌에 관하여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기는 하다.

(2) 한편, 위 인정 사실,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16. 5. 14. 기준 이 사건 피고 1 계좌의 잔액은 4원인 사실, 이 사건 피고 2 계좌는 2011. 2. 28. 해지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원고의 주장과 같이 위 예금주 명의신탁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된다고 하더라도, 피고들이 이 사건 피고들 계좌에서 예금을 인출하여 사용하였거나 피고 2가 이 사건 피고 2 계좌를 해지하여 위 계좌의 예금에 관한 이익을 얻었다는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들이 이 사건 피고들 계좌의 예금에 관하여 반환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이 사건 피고 1 계좌의 경우 이 사건 피고 2 계좌와 달리 아직 예금계약이 해지되지는 않았으나 그 잔액이 4원에 불과하므로 이에 관하여 피고 1에게 위 예금채권을 소외 1에게 양도하고 국민은행에 대한 양도통지를 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무의미한 것으로 보인다).

(3) 따라서 예금주 명의신탁 행위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는 경우 그 원상회복으로 신탁된 계좌에 입금된 돈의 반환을 구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관한 주장은 소외 1의 피고들에 대한 각 예금주 명의신탁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마은혁(재판장) 이유빈 김동현

주1) 원고는 소장에서 원고의 농협계좌 잔액이 1,604,775원이라고 주장하나, 갑 제3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계좌의 잔액이 2010. 6. 30. 1,604,775원이었다가 이 사건 사해행위 여부가 문제되는 기준시점인 2010. 8. 30.에는 1,377,507원이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각 증여행위 당시의 적극재산으로서 원고의 농협 계좌 잔액은 1,377,507원이다.

주2) 채무자의 채무초과 상태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무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근거하여 채무가 성립되리라는 것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무가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무도 채무자의 소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하는 것이므로(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68084 판결 참조), 원고의 소외 1에 대한 양도소득세 채권을 소외 1의 소극재산에 포함시켜 채무초과 상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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