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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 04. 09. 선고 2014다232982 판결
차명계좌에 의한 명의신탁계약성립이 아닌 현금증여로 보아 사해행위 대상임[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대전고법-2013나-12530

제목

차명계좌에 의한 명의신탁계약성립이 아닌 현금증여로 보아 사해행위 대상임

요지

이 사건 계좌는 피고가 예금주명의신탁에 의해 이영운에게 차명계좌로 사용하도록 한 것이 아니라 피고가 직접 관리하면서 사용한 계좌이고, 이영운의 사업계좌에서 이 사건 계좌로 송금한 위 금원은 피고의 아파트 매수자금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되도록 증여한다는 데 의사합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현금증여로 보아 사해행위는 성립

사건

대법원-2014다-232982(2015.0.09)

원고, 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피상고인

안○○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일반적으로 명의신탁이라 함은 대외적 관계에 있어서는 수탁자에게 소유명의가 있고 그에게 소유권이 귀속되나 신탁자와 수탁자의 대내적 관계에서는 신탁자가 소유권을 보유하고 이를 관리 수익하는 것이므로, 채무자가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로 송금한 금 전에 관하여 이른바 차명계좌에 의한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이 성립하였다고 하려면 채무자와 예금계좌 명의인 사이에 대내적 관계에서 채무자가 그 예금채권에 대한 소유권을 보유하고 이를 관리 수익한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한다. 만일 채무자와 예금계좌 명의인 사이에서 그와 같이 송금한 금전을 종국적으로 예금계좌 명의인에게 귀속되도록 무상증여한다는 데에 관한 의사의 합치가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면 그 금원 지급행위는 증여로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이 ○○부터 ○○.까지 처인

피고 명의의 ○○은행 예금계좌로 합계 ○○원을 송금한 행위에 대하여 이 사건 계좌의 입출금 거래 중상당부분이 이○○의 주유소 운영과 관련된 점,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현금 또는 자기앞수표가 이○○이 주유소를 운영하던 ○은행지점에서 입금된 점 등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종합하면, 이○○은 피고와 사이에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계좌를 차명계좌로서 주유소 운영과 관련한 사업용 계좌로 사용하였고, 위 송

금도 차명계좌에 대한 송금행위로서 이루어졌다고 판단하였다.

그런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이○○은 ○○부터 ○○까지 이천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신용카드 결제대금과 거래처 미수금 등

을 ○농협 신하지점에 개설한 예금계좌(이하 '사업계좌'라 한다)로 입금 받아 온 사

실, 이 사건 계좌는 1999. 7. 23. 피고에 의해 개설된 후 도시가스요금, 통신요금, 아파트 관리비, 자녀들 학자금, 국민연금 및 우체국 보험료 등 지급 용도로 사용되어 왔고,

○경부터○경까지 주유소 거래업체에 지급된 거래내역은 7회 정도에 불과한 사실, 이○○은 2008. 11. 7. 주유소를 폐업한 직후토지를 피고에게 증여하였고, 피고는 2008. 10.경 현재 거주하는 아파트를 ○○로부

터 매수한 사실, 피고에게는 이○○으로부터 받은 금원 외에는 달리 수입이 없었으므

로 이○○이 사업계좌에서 이 사건 계좌로 송금한 돈은 대부분 피고 명의의 위 아파트

매수자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이 사건 계좌에서 2008. 11. 20. ○○에

게○○원이 송금되었고, 잔금지급일 무렵인 ○○경에는 합계 2억 원이 피고

의 다른 계좌로 이체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계좌는 피고가 예금주

명의신탁에 의해 이○○에게 차명계좌로 사용하도록 한 것이 아니라 피고가 직접 관리

하면서 사용한 계좌이고, 이○○의 사업계좌에서 이 사건 계좌로 송금한 위 금원은 피

고의 아파트 매수자금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되도록 증여

한다는 데 의사합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위 금

원을 증여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가 성립하고, 이 사건 계좌에서

이○○ 운영의 주유소 거래업체로 일부 금원이 지급되었더라도 그 금액 상당을 원상회

복이나 가액반환의 범위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다.

원심이 이 사건 계좌에 대한 송금행위를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이라고 판단한 것은 잘

못이라고 할 것이지만, 사해행위의 성립을 인정하여 가액반환을 명한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므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

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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