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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1.03 2015가합5809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A의 배우자이자 피고 B의 부친인 소외 C은 2010. 3. 26. 소외 F에게 경기도 남양주시 G 답 1,69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매대금 1,260,000,000원으로 정하여 매도하고 본인의 농협예금계좌(계좌번호: H)로 2010. 3. 26. 120,000,000원, 2010. 4. 26. 400,000,000원, 2010. 5. 25. 400,000,000원을 각 수령하였고, 잔금 340,000,000원은 2010. 6. 25.자로 발행된 수표(수표번호: I, J)로 수령한 후, 2010. 9. 17. F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C은 수령한 위 양도대금 중 577,000,000원을 수표로 발행(수표번호: K, L, M, N)한 후 본인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O)에 입금하였고, 2010. 6. 25. 수령한 각 수표(수표번호: I, J) 합계 340,000,000원 또한 위 국민은행 계좌에 입금하였다가, 2010. 7. 30. 위 입금액 중 800,000,000원을 본인 명의의 다른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P)로 이체하였다.

다. C은 2010. 8. 30. 국민은행 무진로 지점에서 위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P)를 해약하여 801,325,406원(= 800,000,000원 이자 1,566,666원 - 소득세 219,330원 - 지방소득세 21,930원)을 인출한 후, 위 돈 중 701,325,406원을 피고 A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D, 이하 ‘이 사건 A 계좌’라 한다)로, 100,000,000원을 피고 B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E, , 이하 ‘이 사건 B 계좌’라 하고, 위 두 계좌를 합하여 ‘이 사건 피고들 계좌’라 한다))로 각 이체하였다. 라. C은 이 사건 토지를 위와 같이 양도하면서 이로 인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이에 원고 산하 북광주세무서장은 2015. 4. 1. C에게 이로 인한 양도소득세(이하 ‘이 사건 양도소득세’라 한다

를 2015. 4. 30.까지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으나 C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는데,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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