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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7.11.08 2016나1626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조세채권 성립 1) C은 2010. 3. 26. F에게 경기도 남양주시 G 답 1,699㎡를 매매대금 1,260,000,000원으로 정하여 매도하고 본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2010. 3. 26. 120,000,000원, 2010. 4. 26. 400,000,000원, 2010. 5. 25. 400,000,000원을 각 수령하고, 잔금 340,000,000원은 2010. 6. 25.자로 발행된 수표로 수령한 후, 2010. 9. 17. F에게 위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C은 위 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이에 원고 산하 북광주세무서장은 2015. 4. 1. C에게 이로 인한 양도소득세(이하 ‘이 사건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2015. 4. 30.까지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으나 C은 당심 변론종결일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는데, 2016. 10. 4. 기준 C의 위 양도소득세 체납액은 794,839,090원이다.

나. C의 친족관계 및 금전 지급 1) 피고 A은 C의 배우자이고, 피고 B은 C의 아들이다. 2) C은 위

가. 1)항과 같이 농협 계좌 또는 수표로 받은 매매대금을 본인 명의의 두 개 국민은행 계좌에 나누어 입금하였다가 2010. 6. 30. 위 입금액 중 800,000,000원을 본인 명의의 또 다른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P)로 이체하였다. 3) C은 2010. 8. 30. 국민은행 무진로 지점에서 위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P)를 해약하고 해약금 801,325,406원 중 701,325,406원을 피고 A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D, 이하 ‘이 사건 A 계좌’라 한다)로, 100,000,000원을 피고 B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E, 이하 ‘이 사건 B 계좌’라 하고, 위 두 계좌를 합하여 ‘이 사건 각 계좌’라 한다)로 각 입금(이하 ‘이 사건 각 이체행위’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10, 11, 1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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