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 중 피고 D에 관한 부분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D은 옥외광고대행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N(이하 ‘N’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였고, 피고 C은 그의 처(妻)였다.
원고는 피고 D과 중학교 동창 사이이고, B은 원고의 처(妻)이다.
송금일 송금액(원) 송금한 계좌 송금 받은 계좌 비고 2009. 11. 11. 200,000,000 우리은행(예금주 J) 기업은행(예금주 C) 송금인으로 원고가 표시됨 2009. 12. 15. 444,500,000 우리은행(예금주 J) 기업은행(예금주 C) 송금인으로 원고가 표시됨 55,500,000 국민은행(예금주 원고) 기업은행(예금주 C) 2010. 1. 27. 100,000,000 국민은행(예금주 원고) 기업은행(예금주 C) 2010. 4. 9. 210,000,000 국민은행(예금주 원고) 제일은행(예금주 C) 2010. 5. 10. 280,000,000 국민은행(예금주 원고) 제일은행(예금주 C) 2010. 7. 15. 200,000,000 국민은행(예금주 원고) 제일은행(예금주 C) 2010. 7. 19. 20,000,000 국민은행(예금주 원고) 제일은행(예금주 C) 2010. 11. 9. 80,000,000 국민은행(예금주 원고) 제일은행(예금주 C) 2011. 4. 14. 100,000,000 국민은행(예금주 원고) 제일은행(예금주 C) 100,000,000 신한은행(예금주 B) 제일은행(예금주 C)
나. 원고나 B 명의의 계좌 또는 원고가 계좌 명의를 차용한 제3자의 계좌로부터 피고 C 명의의 계좌로 송금이 이루어진 내역은 다음 표와 같다.
다. 원고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와 국민은행 계좌 및 B의 신한은행 계좌로 별지 이자지급 내역표 ‘수령금액’란 기재 각 금원이 송금되거나 입금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특별한 표시가 없으면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
가. 주위적 청구원인(대여금) 주장 1 피고들은 2009. 11.경 원고에게 돈을 빌려주면 월 5% 이상의 이자를 주겠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