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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5.14 2019나5687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 E에 대한 항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3....

이유

1. 원고의 피고 E에 대한 항소의 적법 여부 상소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하여 유리하게 취소변경을 구하기 위한 것이므로 승소판결에 대한 불복상소는 허용할 수 없고, 재판이 상소인에게 불이익할 것인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재판의 주문을 표준으로 하여 상소제기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상소인의 청구가 전부 인용되었다면 그 판결이유에 불만이 있더라도 상소의 이익은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8. 11. 10. 선고 98두11915 판결 참조). 원고는 피고 E를 상대로 별지 목록 기재 대지에 관하여 2018. 5. 24.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제1심법원은 위 피고에 대한 청구 부분에 관하여 이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결국 원고의 피고 E에 대한 항소는 그 항소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항소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피고 E에 대한 부분은 제외).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E에 대한 항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데, 제1심판결 중 피고 C에 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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