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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2.06 2019나2017315
용역비
주문

1.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항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C, D, E에 대한 항소를 모두...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 회사에 대한 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상소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하여 유리하게 취소변경을 구하기 위한 것이므로 승소판결에 대한 불복상소는 허용할 수 없고, 재판이 상소인에게 불이익할 것인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재판의 주문을 표준으로 하여 상소제기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상소인의 청구가 전부 인용되었다면 그 판결이유에 불만이 있더라도 상소의 이익은 없다

판단

원고는 피고 회사를 상대로 나머지 피고들과 연대하여 524,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을 구하였는데, 제1심에서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가 전부 인용되었다.

그런데 원고는 나머지 피고들뿐 아니라 피고 회사에 대하여도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는 항소의 이익이 없는 부적법한 항소로 판단된다.

다. 소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항소는 부적법하고 그 흠을 보정할 수 없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13조에 의하여 이를 각하한다.

3. 피고 C 등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4면 제8행부터 제5면 제5행까지의 “3. 피고 C 등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이 사건 항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원고의 피고 C 등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 중 피고 C 등에 관한 부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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