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9.11.21 2019나2018783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항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항소와 피고들의 원고에...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4면 제9행의 “H아파트”을 “AD아파트”로, 제6면 제13행의 “증인”을 “제1심증인”으로 각 고치고, “제1의 사항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의 사항 부분>

사. 피고 B은 2016. 12. 16.경부터 2017. 11. 25.경까지 4회에 걸쳐 아래 [표3] 기재와 같이 각 물품(이하 ‘이 사건 각 물건’이라 한다)을 구입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각 물건의 구입대금을 지급하였다.

순번 일시 물품 별지 목록 구입대금(원) 1 2016. 12. 16. 펜디 모피코트 - 25,000,000 2 2017. 3. 17. S 시계 별지 목록 제1항 해당 물건 47,000,000 3 2017. 9. 18. T 시계 별지 목록 제2항 해당 물건 12,000,000 4 2017. 11. 25. U 가방 별지 목록 제3항 해당 물건 13,800,000 합계 97,800,000

2.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항소의 적법 여부 상소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하여 유리하게 취소변경을 구하기 위한 것이므로 승소판결에 대한 불복상소는 허용할 수 없고, 재판이 상소인에게 불이익할 것인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재판의 주문을 표준으로 하여 상소제기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상소인의 청구가 전부 인용되었다면 그 판결이유에 불만이 있더라도 상소의 이익은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8. 11. 10. 선고 98두11915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 C을 상대로 대여금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13.부터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