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 주식회사 B의 피고 D에 대한 항소를 각하한다.
2. 원고들과 피고 C 사이의 소송은 2016. 7....
이유
1. 원고 회사의 피고 D에 대한 항소의 적법 여부
가. 소송의 경과 1) 제1심에서, 원고 회사는 ① 주위적으로는 피고 C에 대하여, 예비적으로는 피고 D에 대하여 이 사건 자동차의 인도를, ② 피고 C에 대하여 2011. 7. 21.부터 위 자동차 인도일까지 그 사용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각 구하였고, 원고 A은 ③ 피고 C에 대하여 2009. 10. 11.부터 2011. 7. 21.까지 위 자동차 사용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과 ④ 초과 지급한 대여원리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였다(이하 각 청구를 순번으로 특정한다
). 2) 제1심 법원은 원고 회사의 ①청구 중 주위적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인용하면서 예비적 피고 D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였고, 피고 C에 대한 원고 회사의 ②청구 및 원고 A의 ③청구를 기각하였으며, 원고 A의 피고 C에 대한 ④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다.
3) 이에 대하여 원고 회사는 예비적 피고 D에 대한 ①청구 및 피고 C에 대한 ②청구 부분에 관하여, 원고 A은 피고 C에 대한 ③청구 부분에 관하여 각 항소하였고, 피고 C은 항소하지 아니하였다. 나. 원고 회사의 피고 D에 대한 항소의 적법 여부 1) 상소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하여 유리하게 취소변경을 구하기 위한 것이므로 승소판결에 대한 불복상소는 허용할 수 없고, 재판이 상소인에게 불이익한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재판의 주문을 표준으로 하여 상소제기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상소인의 청구가 전부 인용되었다면 그 판결이유에 불만이 있더라도 상소의 이익은 없다
(대법원 1983. 10. 25. 선고 83다515 판결, 대법원 1998. 11. 10. 선고 98두11915 판결 등 참조). 2 원고 회사의 ①청구는 피고 C을 주위적 피고로, 피고 D을 예비적 피고로 한 주관적예비적 공동소송인데, 제1심에서 ①청구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