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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4.23 2019나5088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항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B, 피고 D에 대한 각 항소를 모두...

이유

1.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항소의 적법 여부 상소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하여 유리하게 취소변경을 구하기 위한 것이므로 승소판결에 대한 불복상소는 허용할 수 없고, 재판이 상소인에게 불이익할 것인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재판의 주문을 표준으로 하여 상소제기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상소인의 청구가 전부 인용되었다면 그 판결이유에 불만이 있더라도 상소의 이익은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8. 11. 10. 선고 98두11915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들을 상대로 약정금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제1심법원은 위 소 중 피고 C에 대한 청구 부분에 관하여 이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다.

이같이 제1심에서 피고 C에 대하여 전부승소판결을 선고받은 원고가 당심에서 위 피고에 대한 원금 및 지연손해금 청구를 확장하였으나, 청구취지 확장을 위한 항소이익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결국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항소는 그 항소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원고의 피고 B, D에 대한 항소에 관한 판단 원고의 피고 B, D에 대한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 당심에 추가로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 다시 살펴보아도, 이 부분에 관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항소가 각하된 피고 C에 대한 판단 부분은 제외).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항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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