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8.08.29 2018노1231
분묘발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이 사건 분묘는 이미 이장된 상태였고, 피고인에게는 분묘 발굴의 고의도 없었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묘의 봉분이 없어 지고 평토화 가까이 되어 있고 묘비 등 표식이 없어 그 묘 있음을 확인할 수 없는 분묘 라 하더라도 현재 이를 제사 숭경하고 종교적 의례의 대상으로 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가 바로 무연 고분으로서 제사와 신앙의 대상이 되는 분묘 라 할 수 없다거나 분묘 발굴 죄의 객체인 분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는 할 수 없는 바( 대법원 1976. 10. 29. 선고 76도2828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분묘는 봉분이 낮거나 봉분을 나뭇가지가 덮고 있는 등 다소 미흡하게 관리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종중원인 G, H 등이 인근 지역에 거주하면서 벌초를 실시하는 등 후손들에 의해 수호봉사 되어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 역시 이 사건 임야의 전 소유자였던

I(D 의 부친 )로부터 이 사건 분묘가 그 조상의 분묘 임을 들어서 알고 있었던 점, ③ 피고인은 이 사건 분묘가 위와 같이 무연 고분이 아님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이장 내지 파묘를 하였는지 여부를 보다 면밀히 확인해 보거나, 관할 관청의 분묘 개장허가 등의 절차를 밟았어

야 함에도 피고인 본인의 추측 또는 F의 설명에만 의존하여 만연히 이 사건 분묘를 발굴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E의 분묘를 발굴한 사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