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E 부모의 분묘는 합장이 아닌 별개의 봉분으로 되어 있었고, 당시 공사에도 불구하고 G 분묘 주위의 지형과 그 분묘를 표시한 팻말은 그대로 보존되어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G의 분묘를 발굴할 당시 위 분묘가 E 부모의 분묘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런 데도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에 의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G의 분묘를 E의 부모 분묘로 착각한 채 G의 분묘를 발굴하였을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 의심을 배제하기 어렵고, 피고인에게 미필적이나마 범의를 인정할 만한 간접사실이나 정황사실은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다.
① 영주시 H에는 G의 분묘가 설치되어 있었고, 인근 토지인 I H은 S, I은 T로 지 번이 변경되었다.
이하에서는 기존 지 번 대로 표시한다.
에는 E의 부모인 J, K의 분묘가 있었다.
그런 데, J, K의 분묘는 외관상 봉분이 한 개였다.
G의 분묘와 J, K의 분묘는 모두 근처에 있었고, 공동묘지에 설치되어 있었다.
② G의 분묘와 J, K의 분묘는 C 수몰로 인해 새로 조성되게 되는 이주단지의 진입로에 위치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E으로부터 위 J, K의 분묘를 이장해 달라는 부탁을 받아 이를 이장하기로 마음먹고, 2014. 7. 1. 영주시 L 면장에게 위 각 분묘에 대한 개장신고를 하였다.
③ G의 분묘 및 J, K의 분묘에는 당시에 모두 그 주인을 특정할 수 있는 위패 등이 세워 져 있지 않았고, C 수몰로 인한 보상사업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