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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1.10 2017고단877
분묘발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3. 경 양산시 C 일대를 D 회사에서 아파트 단지로 개발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위 C 소재 분묘의 연고자를 찾는다는 연락을 받자, 2015. 4. 1. 경 양산시 E 동 사무소에서 위 분묘가 피고인의 조모인 故F 의 분묘이고, 손자인 피고인이 정당한 관리자로서 위 분묘를 이장하겠다는 내용의 개장 신고서를 제출하고, 같은 해

4. 13. 10:00 경 위 분묘 소재지에서 이장업체 ‘G’ 대표인 H으로 하여금 포크 레인 1대를 이용하여 위 분묘를 발굴 및 이장하게 하였다.

그러나 위 분묘는 분 묘주 I가 관리하는 J 씨 K 공파 23 대조의 합장묘였고, 피고인이 신고한 故F 의 분묘는 위 분묘와 위치와 형태와 전혀 달랐으며, 피고인은 사실 위 분묘가 故F 의 분묘가 아님을 알면서도 관리자가 없는 무연고 묘라고 만연히 생각하고 이전 보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허위의 개장신고를 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 인은 분묘를 발굴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분묘 발굴의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그 고의를 인정할 증거가 있는지 본다.

가. 다음 각 증거는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피고인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증거 목록 순번 37) 중 피고인 진술부분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증거 목록 순번 38)

나. 다음 각 증거( 첨부된 서류를 포함한다) 는, 아래 판단의 근거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분묘 발굴의 고의를 인정하기 부족하다.

1) 증거 증인 H, I의 각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대질부분 포함) H에 대한 각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I에 대한 각 검찰, 경찰 진술 조서, I의 진술서 피고인,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증거 목록 순번 37) 중 I 진술부분 고소장 각 탄원서 수사보고( 현장조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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