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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5.03.31 2014고단991
분묘발굴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C 수몰지역인 영주시 D 이주민 대책 위원장이다.

피고인은 E으로부터 새로 조성되는 이주단지 진입로에 있는 부모의 분묘를 이장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E의 부모 분묘 바로 옆에는 피해자 F가 매년 제사, 숭경하던 증조부 G의 분묘가 있었다.

피고인은 2014. 7. 2. 07:00경 영주시 H에서 E의 부모의 분묘를 이장하면서 이주단지 진입로 공사가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옆에 안치되어 있던 G의 분묘를 장비를 이용하여 파헤쳐 분묘를 발굴하였다.

2. 판 단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이 G의 분묘를 발굴한 사실은 있으나, 발굴 당시에 이를 E의 부모의 분묘로 잘못 알고 발굴한 것이므로 분묘발굴의 범위가 없다.

나. 판 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 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영주시 H에는 G의 분묘가 설치되어 있었고, 인근 토지인 I에는 E의 부모인 J, K의 분묘가 있었다.

그런데, J, K의 분묘는 외관상 봉분이 한 개였다.

G의 분묘와 J, K의 분묘는 모두 근처에 있었고, 공동묘지에 설치되어 있었다.

② G의 분묘와 J, K의 분묘는 C 수몰로 인해 새로 조성되게 되는 이주단지의 진입로에 위치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E으로부터 위 J, K의 분묘를 이장해 달라는 부탁을 받아 이를 이장하기로 마음먹고, 2014.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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