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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7.10.27 2016누6734
입찰자격제한처분 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12. 3. 원고에게 한 입찰자격제한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D, E 기능장애인 재활시설 설치, 운영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고, ‘사회복지법인 B’(이하 ‘B’이라 한다)은 원고가 장애인복지법 제59조에 따라 설치하여 운영하는 장애인복지시설 B은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 제3호의 ‘장애인 직업재활시설’로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1조 별표4 제3호 나목의 ‘장애인 근로사업장’이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종류로는 장애인 보호작업장, 장애인 근로사업장, 장애인 직업적응훈련시설이 있는데, B은 그 중 장애인 근로사업장이다), 로서 중증장애인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중증가구류, CCTV 등을 제조, 판매하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이다.

나. 피고는 B이 2013. 1. 18.경 피고와 신발장 외 44개 물품에 관한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주식회사 안건사(이하 ‘안건사’라 한다)가 직접 생산한 가구 물품을 마치 B에서 직접 생산한 것처럼 가장하여 납품함으로써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하였다는 이유로 2015. 12.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 구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2013. 9. 17. 기획재정부령 제3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계약사무규칙’이라 한다) 제15조,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3. 6. 17. 대통령령 제246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 제1항 제2호, 같은 법 시행규칙(2013. 6. 19. 기획재정부령 제3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 제1항 [별표 2]의 제4호 라목 등에 따라 B과 위 물품구매계약 당시의 B 대표자 C에 대하여 각 3개월(2015. 12. 14.부터 2016. 3. 13.까지)의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피고는 계약사무규칙 제15조 제6항에 따라 B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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