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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4.14 2016구합73344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B)는 광주에 본점을 두고 시스템 통합(SI), 소프트웨어 개발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행정자치부 소속기관인 C센터(이하 ‘C센터’라 한다)의 각종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회사이다.

원고의 전 대표이사 D(2013. 7. 1. 사임)와 C센터 소속 공무원인 E은, ‘E은 2008년경부터 D로부터 C센터의 국세분야 유지보수 사업 참여 및 유지보수에 관한 각종 편의를 봐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수시로 받아 오다가, 그러한 청탁을 받고 그 사례금 명목으로 2011. 6. 9.부터 2012. 8.경까지 5회에 걸쳐 50만 원권 기프트카드 2장씩 합계 500만 원을 교부받아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고, D는 E에게 위와 같이 500만 원을 교부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5. 9. 10.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광주지방법원 2014고단4686 판결), 위 판결은 항소심(광주지방법원 2015노2450)과 상고심을 거쳐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는 2016. 8. 11.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27조 제1항,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3. 6. 17. 대통령령 제246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76조 제1항 제10호,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규칙(2013. 9. 23. 기획재정부령 제3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6조 [별표2] 제12호 라목을 적용하여 원고에 대하여 2016. 8. 19.부터 2016. 11. 18.까지 3개월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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