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0. 10.경 ‘B’(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추정가격을 4,033,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입찰참가자격을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 등록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전입일 익일부터 기산하여 90일 이상 경기도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업체(단,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함)’, 입찰참가신청 시작일시를 ‘2010. 10. 26. 17:00’로, 입찰참가신청 마감일시를 ‘2010. 11. 5. 15:00’로 하는 입찰공고를 하였다.
나. 경기 양평군 C에 본점을 두고 전기공사업, 전기자재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인 원고는 위 가항 기재 입찰에 응찰하여 낙찰자로 결정되었고, 2010. 12. 29. 피고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추정계약금액을 ‘3,335,291,000원(= 공급가액 3,032,082,727원 부가가치세 303,208,273원)’, 계약기간을 ‘2011. 1. 1.부터 2012. 12. 31.까지 731일간’으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다.
피고는 2014. 2. 27.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공사의 계약상대자로서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2013. 9. 17. 기획재정부령 제360호, 이하 ‘이 사건 규칙’이라 한다) 제15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27조 제1항,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3. 6. 17. 대통령령 제246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76조 제1항 제10호,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3. 6. 19. 기획재정부령 제3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6조 제1항 별표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