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 E 기능장애인 재활시설 설치, 운영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고, ‘사회복지법인 B’(이하 ‘B’이라 한다)은 원고가 설치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로서 가구류, CCTV 등을 제조, 판매하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이다.
나. 피고는 B이 2013. 1. 18.경 피고와 신발장 외 44개 물품에 관한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주식회사 안건사가 직접 생산한 가구 물품을 마치 B에서 직접 생산한 것처럼 가장하여 납품함으로써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하였다는 이유로 2015. 12.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 구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2013. 9. 17. 기획재정부령 제3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계약사무규칙’이라 한다) 제15조,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2016. 3. 2. 법률 제14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2013. 6. 17. 대통령령 제246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 제1항 제2호, 같은 법 시행규칙(2013. 6. 19. 기획재정부령 제3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 제1항 [별표 2]의 제4호 라목 등에 따라 B과 당시 대표자 C에 대하여 각 3개월(2015. 12. 14.부터 2016. 3. 13.까지)의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피고는 계약사무규칙 제15조 제6항에 따라 B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관련된 사항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하였는데, 원고는 그 법인등록번호가 위 시스템에 저장된 B의 법인등록번호와 동일하다는 이유로 연관제재 부정당 제재 대상 업체나 대표자와 연관이 있는 업체가 추가로 부정당 제재 처리되는 경우를 말한다.
부정당 제재 대상이 법인인 경우 법인등록번호가 동일한 업체가 연관제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