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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2.26 2012구합43109
입찰참가제한처분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철탑 및 철구조물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원고는 2011. 1. 20. 피고와 천안시 동남구 풍세면 소재 풍세산업단지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철탑 12기(이하 위 철탑 12기 중 가장 먼저 납품된 철탑을 ‘풍세 1호기’라고 칭하고 그 다음 납품된 순서대로 ‘풍세 2 내지 12호기’라고 칭한다)를 납품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2. 3. 17.까지 피고에게 위 철탑 12기를 전부 납품하였다.

나. 그런데 2012. 3. 19. 풍세 1호기(6단 구조물)의 상단으로부터 2단 부분이 가로방향으로 절단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피고는 엔스코 주식회사에 풍세 1호기에 대한 검사를 의뢰한 후 그 검사결과를 근거로 하여 2012. 5. 21. ‘풍세 1호기 종심용접부 외부에 여러 개의 횡(橫)크랙(crack)이 발생하는 등 용접 결함이 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계약 이행을 조잡하게 하였고 그 보수비율이 9.759%이다’는 이유로 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공공기관운영법’이라 한다) 제39조 제2항, 구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2013. 1. 25. 기획재정부령 제3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계약사무규칙’이라 한다) 제15조 제1항, 제2항,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2. 10. 8. 대통령령 제241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76조 제1항 제1호,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3. 3. 23. 기획재정부령 제3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6조 제1항 [별표 2] 2호 나목 4 에 따라 원고에게 입찰참가자격 3개월 제한처분을 하였다.

다.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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