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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1. 10. 13. 선고 80다2435 판결
[부동산지분이전등기등][공1981.12.1.(669),14437]
판시사항

영주권을 취득한 재일교포의 국적상실 여부(소극)와 그에게 외국인토지법의 준용 여부(소극)

판결요지

대한민국 국민이 일본국에서 영주권을 취득하였다 하여 우리 국적을 상실하지 아니하며, 영주권을 가진 재일교포를 준 외국인으로 보아 외국인토지법을 준용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재연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영도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제출기간 경과 후의 것은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한도에서 판단).

1. 원심판결은 본건 부동산을 원고가 단독으로 또는 피고 1과 공동으로 매수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피고 2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원고주장을 배척하고, 본건 재산은 피고 1이 매수함에 있어 원고는 그 대리인으로서 실지 매수행위를 한 데 불과하다는 사실을 단정하고 있는바, 기록을 정사하니 그 조치에 수긍이 가며, 그에 거친 증거취사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을 뿐아니라,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원고 주장사실을 원고가 청구원인으로 삼고 있음이 기록상 분명하므로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주장자인 원고에게 있음은 말할 나위도 없으니 이런 취지에서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입증책임을 전도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기록에 의하면, 피고 1은 대한 민국 국민임이 분명하고 그가 우리 국민이 아니라고 볼 자료를 발견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일본국에서 영주권을 취득하였다 하여 우리 국적을 상실할 사유에 해당된다고도 할 수 없으며( 국적법 제12조 , 제13조 참조)영주권을 가진 재일교포를 준 외국인으로 보아 외국인토지법을 준용하여야 한다는 소론은 독자적인 견해로 채택할 바 못되니 이 점들에 관한 소론은 이유없다.

3. 외국환관리법에 비거주자의 부동산 취득에 있어 재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은 소위단속법규에 불과하여 그에 위반된 법률 행위라도 사법상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함이 당원이 지녀온 견해이므로 ( 당원 1981.5.26. 선고 80다2367 1975.4.22. 선고 72다2161 각 전원부 판결 참조) 이유는 다를지언정 피고 1의 매수행위가 유효하다는 원심의 판단은 결국 정당하여 견해를 달리하여 위 80다2367 판결 에서 폐기된 판결을 들고 나온 소론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대하여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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