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69. 6. 10. 선고 69다38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17(2)민,190]
판시사항

국적을 상실한 자가 1년내에 그 소유토지에 대한 권리를 양도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도 그 권리를 상실하는 것이 아니다

판결요지

국적을 상실한 자가 1년내에 그 소유토지에 대한 권리를 양도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도 그 권리를 상실하는 것이 아니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석도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2인

피고 1, 2 보조참가인

피고 1, 2 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인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원심은 소외인이 일본국의 국적을 취득할 당시 시행되던 구국적법 (1948.12.20. 법률 제16호) 제12조 제4호 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소외인은 일본국의 국적을 자진하여 취득한 1955.3.9자로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하였음이 분명한 바, 국적법 제16조 에 의하면 이와 같이 국적을 상실한 자는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니면 향유 할 수 없는 권리를 국적을 상실한 날로 부터 1년이내에 대한민국 국민에게 양도하여야 하고 이에 위반한 때에는 그 권리를 상실한다는 취지로 규정되어 있으나 이 법보다 우선 적용할 특별법이라고 할 수 있는 구 외국인토지법(1936.12.28. 자 일본칙령 제1470호 외국인토지법을 조선에 시행하는 것에 의하여 당시 우리나라에 시행하던 1925.4.1자 법률 제42호)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 8조 에 의하면 소외인과 같이 국적을 상실한 자는 1년 이내에 그 소유토지에 대한 권리를 대한민국 국민에게 양도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은 위 국적법의 규정과 같지만 이 의무에 위반한 경우에 그 권리를 상실한다는 국적법과 같은 규정이 없고 오히려 이해관계인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그 권리를 경매법에 의하여 경매하도록 하는 한편, 이 경매신청권자중에 국적을 상실한 토지 소유자도 포함시키고 있어 국적을 상실한 자가 1년 이내에 그 권리를 양도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도 당연히 이를 상실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보유하는 것이라고 해석된다(위 견해는 당원 1968.6.25. 선고 67다1776,1777 판결 에 의하여 표명된 것이다)는 견해를 전제로 피고 3이 피고 2 보다 앞서서 1947.5.13에 소외인으로 부터 본건 부동산을 매수하였다 하더라도 그 대항요건인 등기를 미쳐 갖추지 않고 있는 사이에 제3자인 피고 2가 소외인으로 부터 다시 본건 부동산을 매수하고 1957.6.15자로 그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 버린 본건에 있어서는 피고 3으로서는 이중매수인인 피고 2에 대하여 자기의 소유권 취득을 대항할 수 없는 것임은 당시 시행되던 구 민법의 등기의 효력으로 보아 당연한 것이고 소외인이 이중매수인 피고 2에게 매도하기 전에 이미 국적을 상실하였다고 하더라도 국적상실이 당연히 토지소유권의 상실을 가져오는 것이 아닌 이상 소외인이 다시 본건 부동산을 피고 2에게 양도할 수 없는 것이라고 단정할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며 우리의 국적을 상실한 사람이 구 외국인 토지법 제6조 소정의 "토지에 관한 권리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상고 논지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원심이 소외인이 일본국의 국적을 취득할 당시 시행되던 구 국적법(1948. 12. 20. 법률 제16호) 제16조 에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 자는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니면 향유할 수 없는 권리를 국적을 상실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대한민국의 국민에 양도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권리를 상실한다는 규정( 제16조 제2항 )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면 향유할 수 없는 모든 권리를 상실한다는 일반법인 국적법에 대하여여 특히 외국인의 토지소유에 관한 특별법으로 볼 수 있는 구 외국인토지법 제6조 , 같은법 시행령 제7조 , 제8조 의 위에 설시한 바와같은 규정 취지에 비추어 외국인 토지소유 관계에 있어 구 국적법 제16조 제2항 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으로 판단하였음은 정당하며 반대의 견해로 위 두가지법이 일반특별법의 관계가 없었다거나 구 외국인토지법 제6조 가 대한민국 수립후의 새로히 제정된 국적법 제16조 에 의하여 폐지되었다는 상고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한 판단,

원심이 소외인과 피고 2와의 본건 부동산에 관한 이중매매에 소론과 같은 배신적인 협작행위 또는 정상적인 거래 범위를 벗어나는 사유가 있다 하여 위 매매를 거래 사유의 원칙에 의한 보호대상으로 삼을 수 없는 무효의 행위라고 단정할 법률상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며 반대의 견해로 피고 2가 피고 3이나 원고에 대하여 구 민법 제117조 소정의 등기흠결을 주장할 수 있는 제3자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상고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관여한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유재방(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주운화

arrow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69.2.20.선고 67나2352
본문참조조문
기타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