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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4.02 2014누62786
출국명령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1심 판결 3면 6행부터 14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1) 원고는 1964. 7. 5. 대한민국 국민인 아버지 B와 어머니 C 사이에서 태어나 구「국적법」(1997. 12. 13. 법률 제543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다. 원고는 2003. 4. 29. 캐나다에 귀화하여 캐나다 국적을 취득하였고, 같은 날 구 「국적법」(2008. 3. 14. 법률 제88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다. 원고는 2003. 4. 29.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구 「국적법」(2008. 3. 14. 법률 제88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국적상실 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고 있다가(원고는 2011. 4. 5.에야 법무부장관에게 국적상실 신고를 하였다

) 2005. 5. 10. 대한민국 국민이 아님에도 대한민국 여권(유효기간 2010. 5. 10.까지)을 발급받았다. 원고는 2006. 5. 30. 캐나다 국민으로서 관광통과(B-2) 체류자격(체류기간 2006. 11. 30.까지)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고, 체류기간 만료일 이후에도 계속 체류하다가 2007. 4. 22. 출국명령을 받고 출국하였다. 원고는 2007. 4. 23. 대한민국 여권을 이용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07. 11. 28. 서울가정법원에서 D으로 개명허가를 받았고, 2009. 6. 29. 대한민국 국민이 아님에도 D 명의로 대한민국 여권(유효기간 2019. 6. 29.까지 을 다시 발급받았으며, 대한민국 여권을 이용하여 출국하였다.

원고는 2011. 7. 5. 캐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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