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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5. 2. 8. 선고 83누41 판결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5.4.1.(749),424]
판시사항

자금조달의 곤란 등 경제적 여건의 변동이 구 지방세법시행령(1979.12.31. 대통령령 제9702호) 제84조의3 제3호 제142조 제1항 제1호 7목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유류파동으로 인한 국제적 및 국내적인 경기침체로 수출 및 국내수요의 부진, 기존공장의 가동율 저하, 재고품의 누적등 경제여건의 변동에 따른 경기전망의 불투명과 공장건설용 기자재값의 폭등으로 인한 자금조달의 곤란으로 본건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기까지 공장을 건설하지 아니한 것은 구 지방세법시행령(1979.12.31 대통령령 제9702호) 제84조의 3 제3호 제142조 제1항 제1호 7목 소정의 토지를 그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않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원고, 상고인

현대시멘트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인구

피고, 피상고인

강원도 영월군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는 1977. 말 현재 연산 120만톤 규모의 시멘트생산 공장을 경영하고 있는 회사로서 국내수요의 격증과 원고의 계열회사가 중동 산유국의 장기 경제개발계획의 참여로 시멘트 소요량이 향후 10년간 매년 200만톤에 이를 것으로 예측하고 이에 따라 연산 110만톤 규모의 제2시멘트 공장을 건설하기로 결정하여 1978.1.13 경제기획원장관에게 위 제2시멘트 공장건설을 위한 차관사업사전신고를 하였던바, 동 장관은 같은해 4.15 원고의 위 공장건설을 위한 차관사전 신고를 승인하므로 원고는 1979.2.경부터 같은해 7.경까지 사이에 위 시멘트 공장부지와 철도 인입선 및 도로부지등으로 강원 영월군 서면과 북면에 있는 이 사건 토지 229필지 도합 335,924평을 매수하는 한편 그 설시와 같이 석회석 매장량조사, 인입선 철도 및 도로설계용역계약, 위 공장 신축공사를 위한 토목설계와 송전선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아니라 차관선과 기자재 공급선을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단계에 이르는등 위 공장건설을 위한 제반사전 작업을 수행하던중 1979. 후반기에 이르러 예측하지 못한 유류파동으로 인한 국제적 및 국내적인 경기 침체로 시멘트 수출 및 국내수요의 부진, 기존공장의 가동율 저하, 재고품의 누적등 경제 여건의 변동에 따른 경기 전망의 불투명과 공장건설용 기자재 값의 폭동으로 인한 자금조달의 곤란으로 위 공장건설을 1983. 상반기로 연기하므로써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이 사건 취득세 및 재산세납기개시일 현재 이 사건 토지에 위 공장을 건설하지 아니한 사실등을 인정하고 나서 위와 같은 경제적 여건의 변동이라는 사유만으로는 이 사건 과세요건발생 당시에 시행되던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 3 제3호 제142조 제1항 1호 7목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라고 판시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사실인정과 그 판단과정을 검토하여 보니 원심의 위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이나 자유심증주의에 위반한 사실오인이나 위 지방세법시행령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이유불비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그 이유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강우영 윤일영 오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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