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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1982. 6. 29. 선고 81구5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원고

주식회사 광주고속(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재량외 1인)

피고

전주시장(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금원)

변론종결

1982. 6. 1.

주문

1. 피고가 원고에게 1980. 5. 17한 1980년도 5월분 취득세추징분금 66,168,817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1 내지 4호증(고지서, 재조사청구결정통지, 공문 및 결정서 사본송부, 재결서송부) 제5호증의1 내지 24(각 등기부 등본) 제6호증(취득세 수납부사본) 제7 내지 12호증(이전추진통보 2, 통지, 연기통보, 회의자료, 승인서 자료제출요구) 제13, 14호증(허가, 허가공고) 제15, 16호증(이전촉구, 용지매수독촉) 제17, 18, 19호증(회신, 용지매수독촉, 착공지시) 제21, 22호증(단독추진통지, 서신) 제26, 27호증(고속버스이전에 따른 관계관회의사본, 정류장공사시행인가장) 을제1 내지 8호증(도시계획사업시행허가신청사본, 자동차정류장사업면허신청사본, 도시계획사업변경승인신청서사본, 정류장시설변경 시행승인사본, 정유장공사사용연기사본, 정류장사업면허증사본, 전주고속뻐스터미널추진사업계획 도시계획변경인가 신청)의 각 기재내용 및 증인이정율 같은 정찬균의 각 증언과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고속, 일반, 직행, 여객 자동차 운송사업 자동차정비점검 및 수리사업, 자동차용품의 알선판매업, 부동산 매매 및 임대사업 및 이에 부수된 일체의 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으로서 피고로부터 전주시가 같은시 미개발지역의 개발촉진과 극심한 교통체증 및 도시공해의 해소, 1980년도에 같은시에서 거행되는 전국체육대회를 대비한 시가지정비라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서 전주시내에 정유장을 두고 있는 소외 동양고속운수주식회사, 같은 중앙고속운수주식회사 같은 천일여객 자동차주식회사와 더불어 공동투자하여 고속버스터미널을 이전신설하는 사업시행을 종용받고 원고와 위 소외회사등은 1978. 3. 28경 각자 총소요자금의 4분지 1씩을 투자하고 원고를 그 대표회사로 선정하여 위 터미널신설사업에 참여하기로 합의한 사실, 피고는 같은날 원고에게 도시계획법 제24조 같은법시행령 제25조 의 규정에 의하여 (1) 위치, 전주시 금암동 767의2 부근 (2) 면적 3,619평 (3) 착공 및 준공일 1978. 3. 28. 1978. 12. 31. (4) 사업의 규모, 건물 588,7평 3층시설, 기타포장 (5) 조건: 본여객자동차 정류장시설의 준공과 동시 5개회사를 흡수운영할 것, 정류장시설 투자에 있어서는 공동투자의사를 표시한 동양 중앙·천일고속회사를 참여할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전주고속여객자동차정류장시설사업허가를 하고 같은날 이를 공고하였으며 원고의 같은해 8. 21 재결신청에 의하여 전라북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같은해 10. 10. 별지목록기재 대지 25필지에 관하여 수용의 시가를 같은달 25까지로 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재결을 하였으나 위 3개회사들은 위 재결에서 정하여 보상금의 분담금 지급을 지체하면서 위 터미널신설사업에의 참여를 거부하여 오자 원고는 부득이 단독으로 위 재결에 따라 보상금을 위 각 대지소유자들에게 지급함으로서 위 수용의 시기인 같은달 25 위 각 대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그때부터 위 대지를 사용할 수 있게 된 사실, 같은날 원고는 피고에게 위 정류장건설에 소요되는 자금 10억원중 금 5억원을 2년거치 5년상환의 조건으로 전북은행에서 융자알선하여 주는 것 등을 요청하면서 위 정류장건설사업을 원고단독으로 추진할 것을 통보하자 피고는 같은달 26원고에게 위와같은 융자에 적극협조하겠다는 뜻을 통지하였으나 그후 위 융자주선이 이행되지 아니하여 위 자금마련에 궁색하여진 원고는 같은해 12. 22. 소외 김덕희와 위 정류장건립을 위한 대지 매입자금 및 정류장건물신축자금의 출자에 관한 협약을 맺어 위 김덕희를 대표자로 하는 주식회사 전주고속공용터미널을 설립하고 1979. 2. 1. 위 사업의 시행자명의를 위 신설회사로 변경하여 줄 것을 위 토지수용위원회에 요청하였으나 이는 같은해 3. 31불허가 됨으로서 위 사업시행을 위한 위 자금투자가 또한 무위로 돌아가고 말게 되었으므로 원고는 위 사업시행을 위한 사업자금조달과 공사설계의 수정등 새로운 사업계획을 세워서 1979. 12. 6. 피고에게 도시계획사업실시 계획변경(건축물설계변경)인가신청을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1880. 1. 12. 전라북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공사기간을 1978. 3. 1부터 1980. 8. 30로 변경하는 것 및 위 건축물설계변경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전주도시계획 고속여객 자동차 시설변경시행을 허가 하였고 원고는 같은달 17 피고에게 위 정류장시설공사를 위한 건축허가 신청을 하고 같은달 31 그 허가를 받아 같은해 2. 1 위 공사에 착수하였으며 또 같은해 1. 31 전라북도지사로부터 공용자동차정류장사업면허를 받고 같은해 2. 1 피고에게 위 정류장공사시행인가신청을 하고 같은달 4. 2. 인가를 받았으며 위 공사는 1980. 9. 29. 준공된 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1980. 5. 17. 원고가 위 대지를 취득한 1978. 10. 25.부터 6월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원고법인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지방세법 제112조 제112조의2 동법시행령 제84조의3 제3호 에 의하여 1979. 3. 16 일반세율로 하여 부과한 취득세금 10,179,818원(가산세금 925,438원 포함)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 66,168,817(가산세금 6,015,347원 포함)원을 추징부과처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이를 뒤집을 증거는 없다.

2. 원고는 본건 취득세부과처분이 위법하다는 이유의 하나로서 원고가 위 대지를 그 수용취득일인 1978. 10. 25부터 6월이 지난 1980. 2.에서야 위 정류장공사에 착수하게 되었음은 위 공사가 당초부터 전주시의 주관아래 원고와 위 소외 3회사의 공동투자를 전제로 한 것이었으며 위 공사비중 금 5억원의 융자주선등의 전주시의 적극적인 협조를 전제로 하는 것이었는데도 위 공동투자의 실패 위 협조불이행등으로 본건 공사의 착공이 지연된 것이므로 이는 위 시행령 제34조 제3호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본건 공사의 자금조달은 그 사업자인 원고의 책임하에 이루어지는 것이며 다만 피고시가 이에 협조하겠다고 한 것은 가능하면 원고를 도와주겠다는 의사의 표명에 불과한 것으로서 법적 효력이 없는 것이며 또 위 3개회사의 공동주자포기도 원고와 위 회사를 내부문제로서 이로서 본건공사의 착수가 늦어진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으므로 본건 취득세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다투고 있다.

살피건대 위 시행령 제84조의3 제3호 에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취득일로부터 6월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고유의 목적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에서 본바와 같이 본건 대지를 원고가 취득한 것은 1978. 10. 25이고 위 대지상에 원고가 본건 정류장공시를 착수한 것은 1980. 2. 1이므로 원고법인이 위 대지를 그 취득일로부터 6월이내 원고법인의 고유목적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되나 본건의 경우 위에서 본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에게 본건 전주고속여객자동차정류장시설사업허가를 하면서 그 부관(조건)으로서 위 3회사를 참여(공동투자)시킬 것을 붙인점, 위 3회사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위 참여를 포기한점, 원고는 피고의 위와같은 융자협조아래 위 공사를 단독추진하기로 한점, 피고의 위 협조가 이행되지 못한 점, 등을 주로한 위 인정사실등에 비추어보면 원고가 본건대지를 그 취득일로부터 6월이내에 원고법인의 고유의 목적사업의 하나인 위 정류장시설공사에 적법사용하지 아니하였음에 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것이다.

3. 그렇다면 위 대지를 원고가 그 취득일로부터 6월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원고법인의 고유의 목적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한 피고의 본건 취득세부과처분은 원고의 그 나머지 주장의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것 없이 위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으므로 인용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서는 행정소송법 제14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82. 6. 29.

판사 윤석명(재판장) 김용구 최세영

[별지생략(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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