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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9. 6. 26. 선고 78누169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집27(2)행,59;공197912047]
판시사항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 제2호 2목 규정의 고급주택이 되는 요건

판결요지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 제2호 2목 " 1구의 건축물의 대지면적이 300평을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축물의 과세시가표준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 이라는 규정에서 말하는 구급주택이라고 하려면 대지와 건물이 동일인의 소유임을 요한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준수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의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에 의하면 그 판시 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1976.4.22 본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동년 5.31 피고의 과세처분에 따라 취득세로서 금 176,117원을 납부하였는바, 그뒤 피고는 위 건물이 그 대지면적이 300평을 초과하여 건물의 과세표준시가액이 금 500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물로서 고급주택에 해당한다고 보고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 동법시행령 제84조의 3 제2호 제2목 의 규정에 의하여 1000분의 150의 세율을 적용하고 과세표준액을 금 8,599,688원으로 하여 그 취득세 (가산세 포함)를 금 1,418,947원으로 다시 산정한 뒤 원고가 이미 납부한 금 176,117원을 공제한 금 1,242,828원에 대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한 사실을 확정한 다음, 원고의 주장 즉,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 제2호 제2목 이 규정한 " 1구의 건축물의 대지면적이 300평을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축물의 가액이 금 500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물" 은 동호 1목의 규정과 비교하여 볼때 대지와 건물이 모두 동1인의 소유에 속하는 경우에만 적용되어야 할 것인데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만을 취득하였을 뿐 그 대지는 소외인의 소유로 남아 있으므로 피고가 위 건물을 위 법조 소정의 고급주택으로 보고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 3 제2호 법 제112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고급주택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택과 그 대지로 한다고 하고, 그 제2호에 " 1구의 건축물의 대지면적이 300평을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축물의 가액이 금 500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 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위 제2호에서 말하는 고급주택이 반드시 주택과 그 대지가 모두 동1인의 소유인 경우만을 의미하는지 문언상 명백히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나 위 법조 소정의 고급주택이란 단순히 주거용 건축물 자체만을 의미하는 개념이 아니라 주거용건축물과 그 대지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임이 위 규정상 명백하여 고급주택이란 말자체가 이미 주택과 그 대지를 불가분적으로 묶어 놓고 본 개념이라 보아야 할 뿐 아니라 건물의 가액이나 대지의 면적이 상호작용하여 고급주택의 여부를 결정하는 요소를 이루고 있고, 또 취득세 자체가 재산의 취득을 그 과세요건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고급주택의 취득이란 바로 이러한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대지를 모두 취득하는 것과 다름이 아니며, 이러한 고급주택과 같은 사치성 재산의 취득에 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는데에 바로 위 규정의 취지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이유에서 위 법조 제2호 규정의 고급주택은 주택과 그 대지의 소유자가 모두 동일인인 경우를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판단하고 있는 바 지방세법 제84조의 3 에 의하면 법 제112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고급주택...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하고, 그 2호에 고급주택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택과 그 대지로 한다 하고 그 (2) 목에서 1구의 건물의 대지면적이 300평을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물의 과세싯가표준액이 금 5,000,000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물이라는 규정을종합하여 보면 위 (2)목 규정은 1구의 건물의 대지면적이 300평을 초과하는 경우라면 건물의 과세싯가표준액이 금 5,000,000원을 초과하는 정도이면 그 주거용 건물은 고급주택으로 본다는 취지로 풀이함이 상당하다 할 것으로서 그 대지면적이 과다함에 위 규정의 사치성을 두고있음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위 (2)목 규정의 대지 및 건물은 동일소유자임을 전제한 규정이라 해석함이 타당하다 할 것인 바, 이와 같은 취지에서 한 원심의 판단조처는 정당하다 시인되고, 이와 배치되는 견해에 입각한 논지는 이유없음에 귀착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주재황(재판장) 임항준 김윤행 라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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