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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16 2017나7724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가.

피고와 제1심 공동피고 A 사이에 별지...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1. 인정사실)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3.의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및 사해의사 ⑴ 사해행위의 성립 및 사행의사의 추정 보건대,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므로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는 것이고, 이를 매수하거나 이전받은 자가 악의가 없었다는 입증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3다6089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제1심 법원의 법원행정처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제1심 공동피고 A(이하 ‘A’이라고만 한다

의 적극재산으로는 이 사건 각 부동산뿐이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A은 피고에게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각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를 비롯한 A의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이 사건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A의 사해의사는 추정되고, 그 수익자인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악의로 추정된다.

⑵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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