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이유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1. 기초사실”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피보전채권의 존재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2016. 2. 5.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미 원고의 제1심 공동피고 C에 대한 구상채권의 기초가 되는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었고, 주채무자인 피고 회사가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며, 그 사이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으므로, 이 사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은 존재한다.
사해행위의 성립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C은 이 사건 부동산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피고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하였다.
이와 같이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되므로, 이를 매수하거나 이전받은 자가 악의가 없었다는 입증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다
(대법원 1999. 4. 9. 선고 99다2515 판결 등 참조). 피고의 선의항변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이전에 C을 알지 못하였고,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이나 강제집행 가능성에 관하여 전혀 듣지 못하였으므로, 자신은 선의의 수익자라고 항변한다.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