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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2.12 2014가단22045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2. 1.부터 2013. 7. 31.까지 B에게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공급하고, B을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가단36814호로 물품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3. 12. 17. ‘B은 원고에게 90,080,4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받았으며, 위 판결은 2014. 1. 7. 확정되었다.

나. B은 2014. 1. 12. 피고와 사이에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1억 1,800만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4. 1. 15.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B은 이 사건 부동산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반면, 원고에 대한 채무 외에도 주식회사 우리은행에 대한 6,000만 원의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채무초과 상태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2, 갑 2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원고의 B에 대한 위 물품대금 채권은 이미 성립되어 있었으므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고,이러한 경우 채무자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된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B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하였으므로, 이는 원고를 비롯한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라 할 것이고,채무자인 B 및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다. 피고의 선의의 항변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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