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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6.22 2016가단31253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소외 C 사이에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 8. 14. 체결된 매매계약을 45,000,000원...

이유

1. 인정사실

가. C는 2015. 5. 3. D와 결혼식을 올리고 2015. 9월경까지 사실혼 관계에 있던 사람이고, 피고는 D의 어머니이다.

나. 원고는 2014. 12. 9. C에게 4,500만 원을 변제기 2016. 1. 10.로 정하여 대여하였으나, 현재까지 이를 변제받지 못하고 있다.

다. C는 2015. 3. 18.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2015. 2.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2015. 8. 14.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2억 100만 원으로 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2015. 9. 14.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라.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아파트는 C의 유일한 재산이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사실조회촉탁 및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에 대한 부산광역시 동래구 및 나이스평가정보 주식회사의 회신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해행위의 성립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앞서 본 사실관계에 따르면, 원고의 C에 대한 대여금 채권은 원고가 사해행위로 주장하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인 2015. 8. 14. 이전에 이미 성립하였으므로, 원고의 C에 대한 대여금 채권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대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사해행위가 되고,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3다60891 판결 참조 . 또한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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