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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20.09.09 2019가단5490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B에 대한 채권 원고는 2016. 5. 30. B에게 150,000,000원을 이자 연 1.54%, 연체이율 연 12%로 정하여 대출하였는데, 2020. 3. 16.을 기준으로 한 미변제 대출원리금은 122,304,833원이다.

나. B과 피고 사이의 매매계약 1) B은 2019. 1. 4.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을 대금 340,000,000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이에 기하여 2019. 1. 25.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B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반면, 원고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비롯하여 기업은행, 기술보증기금, 전북신용보증재단, C공단 등에 대한 여러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D기관에 대한 신용정보 회신결과

2. 사해행위의 성립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고,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며, 이를 매수하거나 이전받은 자의 악의도 추정된다(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3다60891 판결 등).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B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준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

나아가 B의 채무 및 재산 상태, 재산 처분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B은 이로 인하여 공동담보의 부족을 초래하여 일반채권자를 해할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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