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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16.04.26 2015가단1198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가. 피고와 B 사이의 2015. 8. 20.자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나...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14. 9. 1. B와 대출원금 13,000,000원, 대출기간 36개월, 대출이율 29.5%로 하고, 대출원리금을 36개월에 걸쳐 균등 상환하는 내용의 여신거래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 당시 B는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잔존 채무에 대하여 연 34%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B는 2015. 8. 20.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자녀인 피고에게 4,500,000원에 매도(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하고, 2015. 8. 25. 그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다.

B는 2015. 8.경부터 원고에 대한 대출금채무의 상환을 지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는데,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원고의 B에 대한 채권 원리금은 10,641,382원이다.

한편 B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자동차 외에는 다른 적극재산이 없었던 반면, 소극재산으로는 원고에 대한 위 채무 외에도 현대카드 주식회사 등에 대한 13,837,000원의 채무가 더 있었다.

【인정근거】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사해행위 성립 여부 및 원상회복의 방법 사해행위의 성립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므로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는 것이고, 이를 매수하거나 이전받은 자가 악의가 없었다는 입증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다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3다60891 판결 등 참조). B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자동차를 자녀인 피고에게 매도하였는바, 이는 채권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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