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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2. 02. 02. 선고 2011구합21225 판결
도로의 형상이나 이용현황에 비추어 볼 때 상속개시당시 재산적가치가 없음[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서0974 (2011.05.19)

제목

도로의 형상이나 이용현황에 비추어 볼 때 상속개시당시 재산적가치가 없음

요지

도로의 형상이나 이용현황에 비추어 볼 때 주민들의 통행을 제한하여 도로를 배타적으로 사용하거나 그 사용료를 요구한다든지 또는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등 상속개시일 당시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움

사건

2011구합21225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정XX 외 10명

피고

동대문세무서장

변론종결

2011. 1. 17.

판결선고

2012. 2. 2.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12. 11. 원고들에 대하여 한 상속세 474,940,1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안AA(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200S. 12. 17. 사망하자, 상속인들인 원고들은 2009. 6. 17. 상속재산 중 ① 서울 중랑구 XX동 000-00(이하의 도로는 모두 XX동에 소재하므로 번지로만 특정하기로 한다) 도로 2.3㎡, 000-00 도로 207.6㎡, 000-00 도로 504.8㎡, 000-00 도로 84㎡, 000-00 도로 110.7㎡, 000-00 도로 41.6㎡, 000-00 도로 197㎡(이하 위 7필지 합계 1,148㎡의 도로를 통틀어 '이 사건 도로'라 한다)의 가액을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고, ② 서울 성북구 OO동 산 00-0(이하의 임야는 모두 OO동에 소재하므로 번지로만 특정하기로 한다) 임야 1,215㎡, 산 00-00 임야 6,508㎡(이하 위 2필지 합계 7,723㎡의 임야를 통틀어 '이 사건 임야'라 한다)의 가액을 2008. 2.경 서울특별시장에 의해 체육시설 등이 있는 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수용된 이 사건 임야 인근의 산 00-0 임야 1,821㎡(이하 '이 사건 수용토지'라 한다)의 보상가액인 ㎡당 472,500원(이하 '이 사건 보상가액'이라 한다)으로 평가하여 상속세 신고를 하였고, 이 사건 도로 및 임야에 대하여 물납신청을 하였다.

나. 이후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원고들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한 결과, 원고들이 이 사건 도로 및 임야의 가액을 과대평가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다고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61-50…4에 의해 이 사건 도로의 가액을 0원으로 평가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23억 2,300만 원을 감액하고, 이 사건 임야의 가액을 이 사건 보상가액이 아닌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11억 8,600만 원을 감액하는 내용의 과세 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위와 같이 통보받은 과세자료를 토대로 2009. 12. 15. 원고들에게 상속세 474,940,110원을 결정 ・ 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고, 2010. 2. 5. 이 사건 도로에 대하여는 그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보아 위 물납신청을 불허하고, 이 사건 임야에 대하여는 이 사건 보상가액으로 평가한 가액을 부인하고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가액만을 물납가액으로 인정하여 위 물납신청을 허가하였다.

라. 원고 정BB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0. 2. 1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1. 5. 19.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 3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도로의 가액을 0원으로 평가하고, 이 사건 임야의 가액을 이 사건 보상가액이 아닌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이 사건 도로는 1990년부터 매년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되고 있고, 최근 10년간 계속하여 개별공시지가가 상승하였으며, 이 사건 도로를 포함한 인근 지역의 ㎡당 개별공시지가는 서울특별시의 뉴타운개발계획 등에 따라 약 50 - 60만 원에 달하고 있는 점, 국토해양부장관이 조사 ・ 결정하여 매년 공시하는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등 각종 세금의 과세표준으로 활용되고 있고, 재산적 가치가 인정되는 도로에 대하여는 개별공시지가가 산정 ・ 공시되는 반면 재산적 가치가 없는 도로에 대하여는 개별공시지가는 산정 ・ 공시되지 않고 있는 점, 원고들이 이 사건 도로에 대한 상속등기를 할 당시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납부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도로는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 사건 도로의 가액을 0원으로 평가하여 산출한 상속세를 원고들에게 부과한 것은 대부분의 상속재산이 부동산인 원고들로 하여금 고유재산으로 상속세를 납부하도록 강요하는 것으로서 위법 하다.

2) 이 사건 임야 중 산 12-10 임야는 수용으로 인하여 이 사건 수용토지(산 12-3 임야)로부터 분할된 토지이고, 산 12-2 임야는 서울특별시장에 의해 수용된 산 12-7 임야 및 서울 성북구 OO동 000 잡종지 880㎡와 인접해 있는바, 이 사건 임야는 이 사건 수용토지를 포함하여 인접한 수용된 토지들과 면적, 위치, 지목, 용도 및 공시지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하고, 위 수용된 토지들은 이 사건 상속개시일(2008. 12. 17.)로부터 약 10개월 전에 수용된 이래 이 사건 상속개시일까지 가격변동이 없었던 반면에 이 사건 임야의 개별공시지가는 계속 상승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야의 가액을 위 수용된 토지들의 보상가액으로 평가할 근거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9조 제1항에 따라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상장주식평가심의위원회(이하 '평가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자문을 거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임야의 가액을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산출한 상속세를 원고들에게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도로는 이 사건 상속개시일 이전부터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되어 오고 있고, 공부상 지목이 모두 도로이며, 현황은 주택가의 수필지의 대지로 둘러싸인 좁은 골목길로서 주민들에 의하여 도로로 공용되어 오고 있다.

2) 관할 행정청은 이 사건 도로와 관련한 재산세를 부과해 오지 않고 있고, 한편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09. 8. 31.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에게 이 사건 도로와 관련한 토지보상계획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는데 2009. 9. 2. 이 사건 도로와 관련한 토지보상계획이 없다는 회신을 받았다.

3) 이 사건 임야 및 인근의 수용된 토지들의 연도별 개별공시지가의 내역은 아래 표와같다.

4) 산 12-3 임야 9,008㎡ 중 2,500㎡와 산 12-7 임야 911㎡는 2008. 2.경 서울특별시장에 의해 수용되었고, 위 산 12-3 임야 중 수용된 면적을 제외한 나머지 6,508㎡의 임야는 수용 후 산 12-10 임야로 그 지번이 변경되었다. 산 12-3 임야 2,500㎡ 중 1,821㎡는 ㎡당 472,500원에 수용되었고, 나머지 679㎡(현황이 도로임)는 ㎡당 156,000 원에 수용되었으며, 산 12-7 임야는 ㎡당 447,500원에 수용되었다.

5) 이 사건 수용토지와 이 사건 임야의 공부상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6) 이 사건 수용토지는 남향의 완만한 경사를 이룬 토지이나, 산 12-10 임야는 이 사건 수용토지의 위쪽에 위치한 동향의 보다 급한 경사를 이룬 기다란 모양의 토지로 그 중 일부는 실제로는 도로로 이용되고 있고, 산 12-2 임야는 구거를 사이에 두고 이 사건 수용토지로부터 약 100m 정도 떨어진 위쪽에 위치해 있으며 서남향의 완만한 경사를 이루고 있다. 한편, 이 사건 수용토지 및 산 12-7 임야는 각 필지의 면적 전부가 대지(그 위에 학교와 아파트, 주택 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밀집지역과 인접해 있다.

7) 이 법원의 국토해양부장관, 서울특별시장,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내용

가)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개발부담금의 부과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이 정하는 목적을 위한 지가산정에 사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시 ・ 군 ・ 구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공시지가 공시일 기준으로 결정 ・ 공사하고, 이를 관계행정기관 등에 제공하도록 되어 있으나, 예외적으로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 농지보전부담금 ・ 개발부담금 등의 부과대상이 아닌 토지, 국세 또는 지방세의 부과대상이 아닌 토지 (국 ・ 공유지의 경우에는 공공용 토지에 한한다)는 개별공시지가를 결정 ・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2011년도 적용 개별공시지가 조사 ㆍ 산정지침에 의하면, 개별공시지가가 산정 되는 도로란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개별공시지가를 결정 ・ 공시하기로 한 토지라고 규정되어 있다.

다) 이 사건 도로가 소재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중랑구 내 전체 도로 중 개별공시지가가 산정되어 있는 도로의 비율은 약 88.5%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 4, 7호증, 을 2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국토해양부장관, 서울특별시장,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 제60조 제1항은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3항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셔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 ・ 규모 ㆍ 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제1항은 토지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공의 도로로 사용되고 있어 목적물이 처분된 일이 없고 별도로 감정가격이 존재하지 않는 이 사건 도로의 경우에는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로 판단하여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함이 상당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는 상속재산의 가액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국세행정기관 내부의 업무처리지침에 불과하지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61-50…4는 불특정 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는 상속재산에 포함되나, 보상가격 등에 의하여 상속개시일의 시가가 확인되는 등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평가가액은 영(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 취지는 공부상의 지목에 불구하고 상속재산이 상속개시 당시 사실상의 도로로서 불특정 다수인의 사용에 제공되고 있는 경우에는 보상가격 등에 의하여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가 확인되는 등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 하고는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없어 그 평가가액을 영(0)으로 함으로써 이러한 상속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려는 데 있는 것으로 그 합리성을 인정할 수 있어 위 통칙의 규정을 불특정 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의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를 산정하는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99. 9. 3. 선고 98두8360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는 불특정 다수인이 공용하고 있는 도로로서 지목상으로도 도로인 이 사건 도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할 것이다.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비록 이 사건 도로에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되어 있고, 원고들이 이 사건 도로에 대한 상속등기를 할 당시 취득세 및 등록세를 납부하였으며, 향후 주택재개발사업 등에 따라 이 사건 도로로 실질적인 이득을 얻을 수 있을 것이 예상된다는 사정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도로는 종전부터 현재까지 주민들에 의하여 도로로 공용 되어 왔고, 망인이나 원고들이 이 사건 도로를 통행하는 주민들로부터 이 사건 도로에 대한 사용료를 징수한 바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도로의 형상이나 이용현황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이 위 주민들의 통행을 제한하여 이 사건 도로를 배타적으로 사용하거나 그 사용료를 요구한다든지 이 사건 도로를 도로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이며, 이 사건 도로가 보상가격 등에 의하여 이 사건 상속개시일 당시의 시가가 확인되는 등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앞서 본 사정들만으로 이 사건 도로가 이 사건 상속개시일 당시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이 사건 도로의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보아 그 가액을 0원으로 평가한 것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도로의 가액을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2항은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으로서 상속개시일 (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 ・ 공매가격 및 감정 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본문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 ・ 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 ・ 후 6월(이하 '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 ・ 감정 ・ 수용 ・ 경매 또는 공매(이하 '매매 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1(제3호에서 수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그 단서는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1(제3호에서 수용이 있는 경우에는 보상가액이 결정된 날이라고 규정하고 있다)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당해 매매 등의 가액을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5항은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과 면적 ・ 위치 ・ 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동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을 종합해 보면, 상속재산의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서, 당해 상속재산이나 그와 면적 ・ 위치 ・ 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이 평가기간 이내에 수용되어 보상가액이 결정된 경우 그 보상가액도 이에 포함되고, 평가 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수용된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수용에 의해 보상가액이 결정된 날까지의 기간 중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그 보상가액을 평가기간 이내에 수용되어 보상가액이 결정된 경우의 보상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임야의 가액을 이 사건 상속개시일로부터 약 10개월 전에 수용된 인근 토지들의 보상가액으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임야와 인근의 수용된 토지들의 면적 ・ 위치 ・ 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하다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나)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임야와 이 사건 수용토지를 포함한 인근의 수용된 토지들은 모두 평지가 아닌 비탈진 형태의 임야로써 각 그 형태, 면적, 위치, 활용도, 경사방향 및 경사도, 종목(서울 성북구 OO동 000 토지는 잡종지이다) 등이 서로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한 기간 중에 수용된 인근 토지들의 보상가액으로 이 사건 임야의 가액을 평가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이 사건 임야에 대하여 피고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제1항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그 가액을 평가한 것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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