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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9.23 2015두49986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3. 1. 1. 법률 제116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7조 제1항은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제60조 제1항은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을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도록 함으로써 시가주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고, 제2항은 시가를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은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는 상속재산에 포함되고, 그 가액의 산정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따라야 할 것이지만, 어떤 상속재산이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달리 그 가액을 평가하는 규정도 없어서 그 자체의 시가를 곧바로 산정할 수 없는 때는 해당 상속재산의 재산적 가치에 가장 부합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할 수밖에 없다.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보험계약상 지위는 여러 권리를 발생시키는 것이고 그 자체의 시가를 곧바로 산정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이 없는 반면, 상속개시시점에 보험계약을 해지하거나 청약을 철회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각종 환급금 등 그 보험계약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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