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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03. 14. 선고 2012두25019 판결
도로는 재산적가치가 없는 경우 영(0)으로 평가하는 것임[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2누6386 (2012.10.12)

제목

도로는 재산적가치가 없는 경우 영(0)으로 평가하는 것임

요지

실질과세의 원칙상 상속재산의 재산적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그 평가가액을 영(0)으로 함으로써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은 합리성이 있으며 도로에 실질적인 재산적 가치가 있는지 여부는 그 이용상태 등 적법한 사실인정을 통하여 판단한 것임

사건

2012두25019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정AA 외10명

피고, 피상고인

동대문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 10. 12. 선고 2012누6386 판결

판결선고

2013. 3. 14.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가 원심 판시 이 사건 도로는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보아 그 상속재산 가액을 영(0)으로 평가한 데 대하여 원심은 이를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실질과세의 원칙상 상속재산의 재산적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그 평가가액을 영(0)으로 함으로써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은 합리성이 있다. 이 사건 도로에 실질적인 재산적 가치가 있는지 여부는 원심이 그 이용상태 등 적법한 사실인정을 통하여 판단한 것으로서, 기록을 살펴보아도 거기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고,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조세법률주의 위반 등의 위법 사유도 없다.

2. 원심 판시 이 사건 임야에 대하여 원고들이 주장하는 수용보상금액을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원심의 판단은, 이 사건 임야와 원고들이 주장하는 수용토지의 면적ㆍ위치 기타 현상이 동일하거나 유사하지 않다는 사실판단에 기초한 것이다. 기록을 살펴보아도 이 부분 원심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인정에 논리와 경험칙에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원심 판시에는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을 벗어난 기간 동안 수용된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부적절한 설시가 있기는 하지만, 그것이 위 수용보상금액을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볼 수 없다는 결론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그 밖에 이 부분 원심 판단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법리 오해 등의 위법은 없다.

3. 피고가 이 사건 도로 및 임야에 대하여 물납허가신청을 불허하거나 원고들이 주장하는 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평가하여 물납을 허가한 것을 다투려면 직접적으로 그 물납불허가처분 등의 적법성 여부를 다툴 일이지 물납허가신청을 한 상속재산에 부과된 상속세가 너무 적다는 이유를 들어 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할 것은 아닌 점까지 아울러 감안하면, 원심의 판단은 수긍할 수 있다.

4. 그러므로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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