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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7. 26. 선고 95누14855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6.9.15.(18),2716]
판시사항

[1] 대도시 내 법인이 설립 이후 5년 이내에 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일시 취득한 부동산의 등기가 등록세 중과 대상인지 여부(적극)

[2] 실제 부동산을 취득할 의사가 있었는지의 여부가 등록세 중과 대상 해당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 같은법시행령 제102조 제2항 의 규정취지에 의하면, 법인이 대도시 내에서의 법인설립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의 등기는 등록세 중과세 대상이 된다.

[2]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 이전, 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경우 그 등기 또는 등록행위 자체를 과세물건으로 하는 조세로서, 그 등기 또는 등록의 유·무효나 실질적인 권리귀속 여부는 등록세 과세대상이 되는 데에 아무런 영향이 없고, 이와 같은 법리는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중과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므로 대도시 내 법인이 그 부동산을 실제 취득할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는 위 결론을 좌우할 사정이 될 수 없다.

원고,상고인

능산주택 주식회사 (담당변호사 황선당 외 4인)

피고,피상고인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승덕)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원고의 주장 즉,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것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원고 직원의 착오로 원고가 매수신청인으로 된 때문이라는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 같은법시행령 제102조 제2항 의 규정취지에 의하면, 법인이 대도시 내에서의 법인설립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는 등록세 중과세 대상이 된다 고 함이 당원의 견해이다( 대법원 1987. 7. 7. 선고 87누191 판결 , 1988. 6. 14.선고 88누3031 판결 등 참조).

원심이 확정한 바에 의하면, 원고 법인은 1992. 11. 3. 본점 소재지를 서울특별시로 하여 설립된 후 1994. 4. 15.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경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는 것인바, 이와 같이 원고 법인이 설립된 후 5년 이내에 그 앞으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이상 비록 그 등기가 원고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일시 행하여진 것이었다 하더라도 등록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 이전, 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경우 그 등기 또는 등록행위 자체를 과세물건으로 하는 조세로서, 그 등기 또는 등록의 유·무효나 실질적인 권리귀속 여부는 등록세 과세대상이 되는 데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은 법리는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중과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83. 2. 22. 선고 82누509 판결, 1986. 2. 25. 선고 85누858 판결 참조) 원고 법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실제 취득할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는 위 결론을 좌우할 사정이 될 수 없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부동산등기가 등록세 중과대상이 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실질과세 원칙의 위배나 등록세 중과대상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박준서(주심) 이용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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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5.9.5.선고 95구91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