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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2. 22. 선고 82누509 판결
[등록세부과처분취소·방위세부과처분취소][집31(1)특,119;공1983.4.15.(702),609]
판시사항

등기 또는 등록의 원인행위무효 또는 취소의 경우 등록세 과세요건의 소급적 결여여부

판결요지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 이전, 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의 등기 또는 등록행위가 있으면 그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것이며, 등기 또는 등록자체에 하자가 있어 법률상 등기 또는 등록된 효과를 인정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닌 한 그 등기 또는 등록의 말소를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고 하여 등록세의 과세요건이 소급하여 결여된다고 볼 수 없고, 이같은 법리는 지방세법 제138조에 의한 대도시 전입에 대한 중과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대한개발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시영

피고, 피상고인

부산직할시 부산진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인규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지방세중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이전·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경우에 이를 담세력의 표현으로 보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을 위하여 부과하는 조세이므로 일단 위와 같은 등기 또는 등록행위가 있으면 그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것이며, 등기 또는 등록자체에 하자가 있어 법률상 등기 또는 등록된 효과를 인정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닌 한 그 등기 또는 등록의 원인행위가 무효 또는 취소되었음을 이유로 그 등기 또는 등록의 말소를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고 하여 등록세의 과세요건이 소급하여 결여되기에 이른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법리는 지방세법 제138조 에 의한 대도시 전입에 대한 중과세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며 달리 해석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위와 동일한 취지로 판단하여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을 유지한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등록세의 성질 및 지방세법 제138조 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성렬(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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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구고등법원 1982.10.26.선고 82구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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