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법인 또는 지점 등의 부동산 취득이 등록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도시형업종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에 따른 부동산 취득에 해당되기 위한 요건
판결요지
대도시내에서 법인 또는 지점 등이 그 설립·설치·전입 이전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와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 및 대도시내에서의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에 따른 부동산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중과하되,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소정의 도시형업종에 해당하는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중과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지만, 이러한 사유로 등록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되기 위해서는 등기 당시 현실적으로 그 부동산을 도시형업종 공장의 건축물 및 부속토지로 사용하고 있지는 아니하더라도 도시형업종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을 위한 목적으로 취득하였음은 인정되어야 한다.
참조조문
구 지방세법(1995. 12. 6.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8조 제1항 제3호 , 제4호 , 제3항 , 구 지방세법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2 제2항(현행 삭제) , 제102조 제1항(현행 삭제) , 제2항 , 제6항(현행 삭제) , 구 지방세법시행규칙(1995. 12. 30. 내무부령 제6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1항 , 제55조 , 구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1996. 12. 31. 법률 제52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원고,상고인
상영무역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형섭)
피고,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선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구 지방세법(1995. 12. 6.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함) 제138조 제1항 제3호 , 제4호 , 제3항 , 구 지방세법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함) 제102조 제1항 , 제2항 , 제6항 , 제84조의2 제2항 , 구 지방세법시행규칙(1995. 12. 30. 내무부령 제6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규칙'이라 함) 제55조 , 제47조 제1항 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대도시내에서 법인 또는 지점 등이 그 설립·설치·전입 이전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와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 및 대도시내에서의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에 따른 부동산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중과하되,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소정의 도시형업종에 해당하는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중과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지만, 이러한 사유로 등록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되기 위해서는 등기 당시 현실적으로 그 부동산을 도시형업종 공장의 건축물 및 부속토지로 사용하고 있지는 아니하더라도 도시형업종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을 위한 목적으로 취득하였음은 인정되어야 하는 것이다 ( 대법원 1996. 10. 15. 선고 95누13623 판결 참조).
2.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1995년 근린생활시설인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대부분을 타에 임대하여 왔고, 사업자등록상으로도 부동산임대를 사업의 종류에 추가하였으며, 그 취득 당시 이미 서울 금천구 가산동 및 중국 천진시에 가발제조공장을 설립하고 가동중이어서 이 사건 부동산에 가발제조공장을 설치하여야만 할 특별한 필요성이 보이지 않는 점, 원고는 1997. 2.경부터 비로소 이 사건 부동산 중 3층 일부와 5층을 사용하기 시작하였으나 그 용도가 사무실 및 직원용 사택이었고, 1998. 말 내지 1999. 초에야 미싱 2, 3대를 이 사건 부동산 중 3층 일부에 갖다 놓고 수작업을 하게 하는 등 형식적으로 가발제조공정 중 일부를 이 사건 부동산에서 하다가 이 사건 제1심 재판이 진행중일 때에 비로소 지하에 본격적인 공장시설을 설치하였을 뿐 아니라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공장으로 용도변경신청을 한 바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도시형업종 공장인 가발제조공장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은 등록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규정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등록세 중과의 요건과 예외 및 정당한 사유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원심은 위의 판단에 덧붙여, 가사 원고가 당초 이 사건 부동산을 가발제조공장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등기시점으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까지 가발제조공장으로 사용하지 않았고 그와 같은 불사용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시행령 제101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위 부동산에 대해 본래대로 중과세율이 적용된다고 판단하였는바, 위 시행령 제101조 제2항 은 법 제138조 제1항 단서 의 규정에 의한 중과대상제외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이고(이 사건 부동산에 신설된 공장은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협동화사업 및 그 관리업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어서 같은 법조항의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함은 원심의 판시와 같다), 이 사건에서의 중과대상제외는 시행령 제102조 제3항 , 시행규칙 제55조 , 제47조 제1항 에 의거한 것이므로, 이 사건 중과대상제외와 관련하여 위 시행령 제101조 제2항 의 적용여부를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적절하지 않은 것이라 할 것이나,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이 중과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의 판단이 정당한 이상, 위와 같은 가정적, 부가적 판단의 당부는 판결의 결론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이니, 이 점을 다투는 상고이유는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